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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15900000
Parts of air conditioning machines; SUC COMP, F493GDBAB01;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에서“제8401호 부터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401호 부터 제847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관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86
2013-11-05-
8415900000
Parts of air conditioning machines; SUC PIPE-A, F492NE9MA02;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에서“제8401호 부터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401호 부터 제847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관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87
2013-11-05-
841590
Parts of air conditioning machines; LIQ PIPE-B, F371DX9AA01;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에서“ 제8401호 부터 제8479호 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401호 부터 제8479호 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88
2013-11-05-
830230
BRACKET; STEM;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89
2013-11-05-
7326909000
DECO SPEAKER ASSY ; EF-51S (SC0241A0) ;;; KR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7
2013-11-04-
8504409099
FAN CONTROL MODULE; FORD 123 FCM506; 1137328617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중략)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8
2013-11-04-
8302500000
ㅇBracket(EGI 1.5t ; 50403495)
ㅇ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21
2013-11-04
830250
ㅇAss'y stand for Bullet Camera(silver/HCS811 ; 05506157)
ㅇ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22
2013-11-04
6212102000
Comfort Bra, 3086
- 관세율표 제90류 주1(나)목에서 “방직용 섬유제의 지지용 벨트 또는 기타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그 벨트 또는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산부용 벨트, 가슴부위의 지지용 붕대, 복부부분의 지지용 붕대, 관절 또는 근육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28
2013-11-04-
621210
Mastectomy Bra, 3343
- 관세율표 제90류 주1(나)목에서 “방직용 섬유제의 지지용 벨트 또는 기타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그 벨트 또는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산부용 벨트, 가슴부위의 지지용 붕대, 복부부분의 지지용 붕대, 관절 또는 근육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29
2013-11-04-
8413709090
Motor & Pump Assy ; 13660-13214X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84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3호의 용어에 “액체범프”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C) 원심펌프 그룹에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31
2013-11-04
8528591090
ㅇ 품 명 : TFT LCD MONITOR ㅇ 모 델 : SMT-1722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모니터ㆍ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5
2013-11-02
392030
Blue Water Phantom(모델 70410, 규격 30*30*1cm, USA)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ㆍ쉬트ㆍ필름ㆍ박 또는 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3920.30소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이 분류됨 제39류 주10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99
2013-11-01-
8708290000
ㅇ 품 명 : STRAP ASSY SEAT ㅇ 모 델 : NV350 ㅇ 품 번 : 87656 3XA0A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사)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04
2013-11-01
8302300000
ㅇ 품 명 : BRKT ASSY - LWR PTN ㅇ 모 델 : NV350 ㅇ 품 번 : 97686 3XA0A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사)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05
2013-11-01
8528591090
ㅇ 품 명 : TFT LCD MONITOR ㅇ 모 델 : SMT-2231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모니터ㆍ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06
2013-11-01
8528591090
ㅇ 품 명 : TFT LCD MONITOR ㅇ 모 델 : SMT-3223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모니터ㆍ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07
2013-11-01
8528591090
ㅇ 품 명 : TFT LED MONITOR ㅇ 모 델 : SMT-1930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모니터ㆍ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08
2013-11-01
852859
ㅇ 품 명 : LED MONITOR ㅇ 모 델 : SMT-4030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모니터ㆍ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09
2013-11-01
392690
ㅇ 품명 : Bracket(모델 : MAZ63691701)
ㅇ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1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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