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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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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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6909000 | 본품은 차량을 들어올리는데 쓰이는 휴대용 JACK을 작동시키는 철강제의 핸들로, JACK의 부속품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잭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31호에 해당되지 않음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동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6 | 2013-08-16 | |
| 870829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7 | 2013-08-16 | - |
| 852871 | ... 고주파 텔레비전 신호를 분리하는 기기(이들은 흔히 비디오튜너로 알려져 있다)는 부분품으로 제8529호에 분류 된다.”를 열거하고 있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에서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 분류 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 -1968 | 2013-08-16 | |
| 8528712010 | -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며, 소호 제8528.7호의 용어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8 | 2013-08-16 | |
| 8525801090 | -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이며, 소호 제8525. 80호의 용어는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9 | 2013-08-16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0 | 2013-08-16 | - |
| 0511999090 | -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됨 - 본 품은 닭고기를 열풍 건조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애완견용 사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08 | 2013-08-16 | - |
| 1605101099 | - 관세율표 제1605호에“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고 규정함 - 제1604호의 해설서 내용을 준용하면, 제1605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09 | 2013-08-16 | - |
| 6406909030 | - 관세율표 제6406호에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토록 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10 | 2013-08-16 | - |
| 8708290000 |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54 | 2013-08-14 | - |
| 8704231010 | ㅇ 제87류 주3에서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새시는 제8706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제8702호 내지 제8704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동기를 부착하고 운전실이 있는 차체로 구성된 신청물품은 완성된 자동차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55 | 2013-08-14 | |
| 8704221091 | ㅇ 제87류 주3에서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새시는 제8706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제8702호 내지 제8704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동기를 부착하고 운전실이 있는 차체로 구성된 신청물품은 완성된 자동차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56 | 2013-08-14 | |
| 3926909000 | -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51 | 2013-08-14 | - |
| 0203299000 | - 관세율표 제0203호에는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가축인지 야생(예: 멧돼지)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 이 호에는 삼겹살과 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 있는 그와 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52 | 2013-08-14 | - |
| 1108149000 | -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8.14호에 "매니옥(카사바)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54 | 2013-08-14 | - |
| 846210 | - 관세율표 제8462호 에는 “단조(鍛造)용ㆍ해머링(hammering)용ㆍ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ㆍ접음용ㆍ교정용ㆍ펼침용ㆍ전단용ㆍ펀칭용ㆍ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60 | 2013-08-14 | - |
| 846210 | - 관세율표 제8462호 에는 “단조(鍛造)용ㆍ해머링(hammering)용ㆍ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ㆍ접음용ㆍ교정용ㆍ펼침용ㆍ전단용ㆍ펀칭용ㆍ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61 | 2013-08-14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2 | 2013-08-13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3 | 2013-08-13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4 | 2013-0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