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7건 · 1691/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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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1130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98 | 2013-08-08 | - |
| 3921130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99 | 2013-08-08 | - |
| 392113 | - 관세율표 제3921호 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 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00 | 2013-08-08 | - |
| 842139 | - 관세율표 제8421호 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 기기에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 화학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01 | 2013-08-08 | - |
| 8525801090 | ㅇ 본 건 물품은 복강경, 관절경, 방광경 등의 내시경 수술 장비의 부분품으로 내시경 장비는 관세율표 제9018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및 제90류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류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84 | 2013-08-07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85 | 2013-08-07 | |
| 7318290000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D)코터핀과 코터'를 설명하는 단락에서 “써클립은 갭이 있는 단순한 링에서부터 더욱 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86 | 2013-08-07 | |
| 840999200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 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87 | 2013-08-07 | - |
| 84149090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88 | 2013-08-07 | - |
| 84149090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89 | 2013-08-07 | - |
| 85447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에도 “...특정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90 | 2013-08-07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93 | 2013-08-07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94 | 2013-08-07 | - |
| 853120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 (3)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는 제8531호 등에 포함된다고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01 | 2013-08-07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항에는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03 | 2013-08-07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05 | 2013-08-07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06 | 2013-08-07 | - |
| 0404102129 | - 관세율표 제0404호에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0404.21호에 "유장에서 유당·단백질·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변성유장"을 특게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류 소호주 제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84 | 2013-08-07 | - |
| 8443991000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동 소호 제8443.31호에는“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05 | 2013-08-07 | - |
| 8443991000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443.32-10호에는“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06 | 2013-08-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