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7건 · 1698/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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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C)항에 "완전사료나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미량원소 유화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18 | 2013-08-01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19 | 2013-08-01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20 | 2013-08-01 | - |
| 20089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23 | 2013-08-01 | - |
| 2008800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24 | 2013-08-01 | - |
| 20089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26 | 2013-08-01 | - |
| 7308909000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28 | 2013-08-01 | - |
| 842129 | - 관세율표 제8421호 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29 | 2013-08-01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고, ? 제17부 총설에서 “차량의 차체(coach-wor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99 | 2013-07-31 | |
| 8531202000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00 | 2013-07-31 | |
| 900211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 제9010호 ㆍ 제9013호 또는 제9031호 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01 | 2013-07-31 | - |
| 9002119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02 | 2013-07-31 | - |
| 9002119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03 | 2013-07-31 | - |
| 8542391000 | ㅇ관세율표 제85류 주8은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전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06 | 2013-07-31 | - |
| 6909190000 |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는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69류 총설에 ㆍ“ “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09 | 2013-07-31 | - |
| 901890 | ㅇ관세율표 제90류 주3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의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11 | 2013-07-31 | - |
| 8708400000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14 | 2013-07-31 | |
| 110814 | - 관세율표 제1108호 에는 전분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 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밀·쌀), 어떤 종류의 지의류·어떤 종류의 괴경과 근(감자·매니옥·칡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65 | 2013-07-31 | - |
| 8479829000 | -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66 | 2013-07-31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에서는 '(B) (4) 제8479호에는 이 류의 전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와 기계식기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67 | 2013-07-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