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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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10호에는 “커피크리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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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122
2023-08-22
854390
-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3.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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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94
2023-08-22
84798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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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018
2023-08-22
320890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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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045
2023-08-21
200820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20호에 “파인애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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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046
2023-08-2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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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078
2023-08-2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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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079
2023-08-2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20-1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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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088
2023-08-21
940490
ㅇ 논의결과, 본 물품은 통칙 제1호를 적용하여 (병론)으로 결정할 지, 아니면 통칙 제3호 나목(복합물)을 적용하여 본질적인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갑·을론)의 판단이 쟁점 사항임. - 본 물품을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충전재인 폴리아크릴아미드와 겉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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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951
2023-08-21
840999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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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985
2023-08-21
848220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고 있고, 소호 제8482.20호에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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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989
2023-08-21
130219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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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996
2023-08-20
210390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소스(sauce)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에 “조미액[간장(soy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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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972
2023-08-18
300590
자체 처리(갑론) 제3306호의 '구강세척제'는 주요 목적이 구취 제거 및 위생 관리이며 보조적으로 치료나 예방의 가치를 갖지만, 본 물품의 주요 목적은 구내염 발생 부위의 치료와 회복이므로 상처 치료를 위한 액체 상태 피복재로 보아 제3005.90-4000호에 분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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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977
2023-08-18
121190
자체 처리(갑론) 본 물품은 건조상태의 차전자피 분말이므로 제1211.90-1999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갑론) (10:2) 위원회 상정 미대상 본건 물품은 비록 의료용이 아닌 산업용(토사유출 방지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차전자는 주로 의료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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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980
2023-08-18
121190
자체 처리(갑론) 본 물품은 건조상태의 차전자피 분말이므로 제1211.90-1999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갑론) (10:2) 위원회 상정 미대상 본건 물품은 비록 의료용이 아닌 산업용(토사유출 방지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차전자는 주로 의료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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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981
2023-08-18
210390
자체 처리(을론) '22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동일 쟁점의 물품을 제2103호에 분류하고 유사물품 5건을 모두 변경고시한 바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어육소스로 보아 제2103.90-9090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을론) (3:9) 위원회 상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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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982
2023-08-18
761699
-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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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25
2023-08-18
761699
-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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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26
2023-08-18
640419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가목에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에징(edging)·장식품·버클(buckle)·탭(tab)·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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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924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