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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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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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6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3 | 2013-07-12 | - |
| 85366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4 | 2013-07-12 | - |
| 902610200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운동에너지 또는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7 | 2013-07-12 | |
| 854442209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을 분류하고, 소호 제8544.42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기도체(전압 1,000V 이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8 | 2013-07-12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9 | 2013-07-12 | |
| 9031809099 | 관세율표 통칙2(가)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움직임을 감지하는 모션센서로서 케이스, 증폭회로, 응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1 | 2013-07-12 | - |
| 39076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6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ㆍ럼프ㆍ분(몰딩 분을 포함한다)ㆍ입ㆍ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26 | 2013-07-12 | - |
| 4205001900 | - 관세율표 제4205호에는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이 표의 다른류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이 분류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27 | 2013-07-12 | - |
| 846792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28 | 2013-07-12 | - |
| 846792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29 | 2013-07-12 | - |
| 846792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30 | 2013-07-12 | - |
| 230990104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함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32 | 2013-07-12 | - |
| 83089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에서“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17부에 부분품 및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33 | 2013-07-12 | - |
| 2301101000 | - 관세율표 제2301호에는“육·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분과 조상 : 골·각·패각 등을 제외한 전동물[가금(家禽)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34 | 2013-07-12 | - |
| 3926901000 | - 제16부주 제1호 사목에 의거 제외되는 물품은 제15부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39류로 분류토록 규정함 - 제15부주 제2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범용성 부분품 중 제7318호의 용어가 스크류·볼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34 | 2013-07-12 | - |
| 401693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라고 규정함 -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35 | 2013-07-12 | - |
| 4016991090 | -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이 분류되며,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36 | 2013-07-12 | - |
| 401693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1 가목에서 “...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제4016.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37 | 2013-07-12 | - |
| 4016930000 | - 관세율표 제4002호에는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38 | 2013-07-12 | - |
| 7307991000 |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고 제7307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고 해설함 - 본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41 | 2013-07-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