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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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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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699 |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 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 제4016호 )에 대하여는 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40 | 2013-07-02 | - |
| 8521901000 | ㅇ 관세율표 제8521호의 용어에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A) 기록기와 기록기/재생기를 결합한 것 그룹에 대해 “텔레비전 카메라, 텔레비전 수상기,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72 | 2013-07-01 | |
| 5901902000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나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캔버스, 물감, 붓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79 | 2013-07-01 | - |
| 902610 | 관세율표 제9026호 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80 | 2013-07-01 | - |
| 8481801010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 …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81 | 2013-07-01 | |
| 8517626090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83 | 2013-07-01 | |
| 8531109000 | ㅇ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92 | 2013-07-01 | - |
| 841391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16부 총설에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74 | 2013-07-01 | - |
| 9013200000 |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75 | 2013-07-01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64류 주 1호 가목에서 “바닥을 대지 아니하고 얇은 소재(예: 종이ㆍ플라스틱박판)로 만든 일회용 신발류 및 신발 덮개는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77 | 2013-07-01 | - |
| 3906909000 |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본품은 백색 분말상의 아크릴수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78 | 2013-07-01 | - |
| 291090 | - 관세율표 제2910호 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서 “동일분자 내에 두 개의 수산기를 가지는 유기화합물(디올·글리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80 | 2013-07-01 | - |
| 2910900000 | - 관세율표 제2910호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서 “동일분자 내에 두 개의 수산기를 가지는 유기화합물(디올·글리콜)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83 | 2013-07-01 | - |
| 2910900000 | - 관세율표 제2910호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 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서 “동일분자 내에 두 개의 수산기를 가지는 유기화합물(디올·글리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84 | 2013-07-01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과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 가에 "제7307호·제7312호·제73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85 | 2013-07-01 | - |
| 8501103000 |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10호에는“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96 | 2013-07-01 | - |
| 5602101000 | -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펠트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을 겹쳐서 만든다. 펠트는 급습되고, 중압과 마찰 또는 타격 작용이 가하여 진다. 이 호에는 니들룸펠트(방직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05 | 2013-07-01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08 | 2013-07-01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7326호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09 | 2013-07-01 | - |
| 2910900000 | - 관세율표 제2910호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서 “동일분자 내에 두 개의 수산기를 가지는 유기화합물(디올·글리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10 | 2013-07-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