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7건 · 1727/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610990 | - 관세율표 제6109호 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70 | 2013-06-21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A) 제17부 주2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71 | 2013-06-21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A) 제17부 주2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72 | 2013-06-21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A) 제17부 주2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73 | 2013-06-21 | - |
| 2915909090 | -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29류 제7절 총설에 "이 절에는 카르복시기라고 불리어지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77 | 2013-06-21 | - |
| 2501009010 | -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3)항에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을 이 호에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78 | 2013-06-21 | - |
| 0409000000 | ㅇ 본 품은 천연꿀에 산딸기(약 5.9%)가 단순 혼합된 것을 소매포장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79 | 2013-06-21 | - |
| 0409000000 | ㅇ 본 품은 천연꿀에 체리(약 8%) 단순 혼합한 것을 소매포장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80 | 2013-06-21 | - |
| 382490 | -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의 해설서 내용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82 | 2013-06-21 | - |
| 284390 | - 본건 물품은 암갈색계 분말상의 Palladium dichloride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제조시 코팅물질로 사용되는 원료임 - 관세율표 제2843호 에는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87 | 2013-06-21 | - |
| 160521 | - 관세율표 제1605호 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제1605호 에서( 제1604호 준용) 제0306호 (갑각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와 그들의 부분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한편,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88 | 2013-06-21 | - |
| 4005999000 | - 관세율표 제4005호에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 "이 류주 제5호 가목에 의거 제4001호와 제4002호에는 응고전후에 가황제ㆍ가황촉진제ㆍ지연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94 | 2013-06-21 | - |
| 950300213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인형과 그 밖의 완구·축소모형 및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C)를 보면 - 이 호에는 어린이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인형뿐만 아니라 장식용 인형(예: 부인의 내실용 인형ㆍ마스코트 인형) 또는 인형극이나 꼭두각시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50 | 2013-06-20 | - |
| 8538901000 |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51 | 2013-06-20 | - |
| 853890 | - 관세율표 제8538호 에는 “부분품( 제8535호 · 제8536호 · 제8537호 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호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52 | 2013-06-20 | - |
| 853890 | - 관세율표 제8538호 에는 “부분품( 제8535호 · 제8536호 · 제8537호 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호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53 | 2013-06-20 | - |
| 9030820000 |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41 | 2013-06-19 | - |
| 95030037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42 | 2013-06-19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전기기기(85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의 HS해설서 총설(Ⅲ)에는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43 | 2013-06-19 | |
| 9705000000 | 관세율표 제9705호에는 수집품과 표본[동물학ㆍ식물학ㆍ광물학ㆍ해부학ㆍ사학ㆍ고고학ㆍ고생물학ㆍ민족학 및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본질적인 가치는 적지만 그 희소성ㆍ집합 또는 겉모양의 관점에서 흥미를 돋울…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344 | 2013-06-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