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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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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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491 | - 관세율표 제3304호 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 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11 | 2013-06-19 | - |
| 630492 | - 본 품은 면제의 직물로 봉재하여 터널형태로 조립되는 물품으로 아동의 침대 매트 위에 설치하여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기 위한 물품임 - 본 품은 실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주로 캠핑용으로 실외에서 사용되는 제6306호 의 텐트와는 구별되므로 제6306호 에 분류할 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12 | 2013-06-19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16)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13 | 2013-06-19 | - |
| 3906909000 |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14 | 2013-06-19 | - |
| 3916902000 | -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16.90-2000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15 | 2013-06-19 | - |
| 3906909000 |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 또는 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16 | 2013-06-19 | - |
| 8480200000 | - 관세율표 소호 제8480.20호에는 "주형 베이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들은 주형 밑바닥(the bottom)에 놓여진 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용융 알루미늄 또는 비철합금을 사출 성형하여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주형의 하우…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4317 | 2013-06-19 | - |
| 9021100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6호에서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의 기기를 말한다. 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혹은 교정하는 기기 또는 나.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19 | 2013-06-19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21 | 2013-06-19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 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2 1 | 2013-06-19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 ”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22 | 2013-06-19 | - |
| 732690 | ... 물건의 형태와 가격구성비(띠철 16,195원 철판 2464원 시트(고무) 7920원 기타 1000원)를 고려하면 철강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철강재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의 나목 및 제6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2 2 | 2013-06-19 | - |
| 848330 | - 관세율표 제8483호 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23 | 2013-06-19 | - |
| 847529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16부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4343 | 2013-06-19 | - |
| 94056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정지식의 신호(Static signs)는 전기식으로 조명되는 것(예: 램프·랜턴·조명반 등)일지라도 신호기기로서 간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4 | 2013-06-18 | |
| 848630909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9에서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90류 주1 사항에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486호에 해당하는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5 | 2013-06-18 | |
| 392690 | - 본 물품은 단순히 장식을 위해 조립된 물품이므로 특정 기기의 부분품이라고 볼 수 없어 재질에 따라 분류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따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6 | 2013-06-18 | ![]() |
| 851290000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각종 헤드램프·측등·미등·주차등·번호판용 램프·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7 | 2013-06-18 | - |
| 8708999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이 부의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8 | 2013-06-18 | |
| 8708999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이 부의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9 | 2013-06-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