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전체 33,566 · 173/167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9041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636
2023-08-10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600
2023-08-09
19041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601
2023-08-09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624
2023-08-09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632
2023-08-09
850490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06
2023-08-09
850490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07
2023-08-09
8486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는 “반도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769
2023-08-09
8486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는 “반도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770
2023-08-09
820730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는 “이 류에는 비(卑)금속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작용면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776
2023-08-09
250100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을 분류하며, 제2501.00-1010호에 “암염(岩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570
2023-08-08
940370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같은 류 총설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69
2023-08-08
340420
-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5호 가목에 “제3404호에서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3404호에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소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706
2023-08-07
700100
- 관세율표 제7001호에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ㆍ스크랩(scrap)[제8549호의 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와 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제외한다], 유리 괴(塊)”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711
2023-08-07
630790
- 관세율표 제6307호의 용어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716
2023-08-07
640299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d) 샌들[발등을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689
2023-08-04
640299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d) 샌들[발등을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690
2023-08-04
640299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d) 샌들[발등을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691
2023-08-04
850490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63
2023-08-03
850490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64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