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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79899099
Auto Ladling Device; Model 306
- 본 건 물품은 용해로에서 용탕을 퍼서 다이캐스팅 머신의 금형내부에용탕 주입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장치로, 기울기 각도를 감지하는센서, 용탕을 주형 등에 주입하기 위한 로봇암과 지지대, 상부암과 지지대를 작동시키는 서보모터로 구성되어 있는 바, - 레이들은 용융금속…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08
2013-06-04-
2005209000
Potato flake preparation; 감자혼합분말(poto mix powder)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2005.20호에 “감자”가 특게되어 있으며, 동 해설서 제1105호에서 “감자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갖도록 할 정도의 기타 물질을 첨가한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09
2013-06-04-
1901209000
Preparation of baker's wares ; Kraft Korn Ancient Grains ; GERMANY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고운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이 특게됨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0
2013-06-04-
3920620000
Other 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EMI Shielding Film; R.KOREA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착색·인쇄(제7부 주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1
2013-06-04-
7326909000
Other article of iron of steel ; Digitizer absorber film ; R.KOREA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다항에 의하면 "이 부의 합금에는 금속 가루의 혼합물을 소결(燒結)한 것과 용융(鎔融)으로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멧(cermet)은 제외한다]과 금속간 화합물이 포함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2
2013-06-04-
848350
Damper pulley ; 23124-42032 ;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 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제8483호 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3
2013-06-04-
8516799000
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 ELECTRIC DRYER, DSJ-mini ; R.KOREA
- 관세율표 제8509호의“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의 호해설을 준용하면,“이 호에서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 또는 용적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4
2013-06-04-
8531202000
ㅇ 품 명 : WATER TIGHT DOOR INDICATION SYSTEM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되고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77
2013-06-03-
7326909000
ㅇ 품 명 : CLIP ㅇ 규 격 : 19-00-056-039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서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83
2013-06-03-
7412200000
Brass Coupling; PR.CHNA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에는 “합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412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48
2013-06-03-
2403999000
Other manufactured tobacco; Art mint 6mg; SWEDEN
- 관세율표 제2403호에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담배 추출물과 에센스"를 분류하고 있음 - 제24류 총설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발효 이외(또는 발효대신)에 품질의 보존 또는 향미의 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향미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49
2013-06-03-
2403999000
Other manufactured tobacco; DOS Citrus Menthol 6mg; SWEDEN
- 관세율표 제2403호에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담배 추출물과 에센스"를 분류하고 있음 - 제24류 총설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발효 이외(또는 발효대신)에 품질의 보존 또는 향미의 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향미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50
2013-06-03-
4016991090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R.KOREA
-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4016.99-10호에는 "기계용의 것"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51
2013-06-03-
5703200000
Textile floor covering, tufted; CARPET MAT; R.KOREA
-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703.20호에는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52
2013-06-03-
848350
PULLEYS ; PR.CHNA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 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83호 에는“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55
2013-06-03-
7307999000
Fitting of steel; 21155-2E000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슬리브)”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2
2013-06-03-
8486304010
Grinding machine of flat panel displays; 7~20“ D Type Edge grinder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4
2013-06-03-
2008119000
Roasted ground-nuts, peeled(half); ARGENTN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땅콩을 말려서 볶은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99호) 제20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5
2013-06-03-
1104120000
Rolled oat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1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으로 한 곡물(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6
2013-06-03-
2008119000
Rosted ground-nut, peeled(half); ARGENTN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땅콩을 말려서 볶은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99호) 제20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7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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