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7건 · 1740/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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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2900000 |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함 ? 또한,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47 | 2013-05-29 | - |
| 8512900000 |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함 ? 또한,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48 | 2013-05-29 | - |
| 8512900000 |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함 ? 또한,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49 | 2013-05-29 | - |
| 8708999000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제17부(수송기기)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50 | 2013-05-29 | - |
| 9032899090 |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 및 비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에 대해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 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54 | 2013-05-29 | - |
| 8483909000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55 | 2013-05-29 | - |
| 1104120000 |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1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으로 한 곡물(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56 | 2013-05-29 | - |
| 1104120000 |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으로 한 곡물(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57 | 2013-05-29 | - |
| 1104120000 |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1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으로 한 곡물(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58 | 2013-05-29 | - |
| 392190 | - 관세율표 제3921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제3921.90-1000호에서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셀룰러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59 | 2013-05-29 | - |
| 3920100000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20.10-0000호에서 “에틸렌의 중합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61 | 2013-05-29 | - |
| 870894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Steering gear parts로 “steering column tubes, steering track rods and lev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31 | 2013-05-28 | - |
| 7326190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35 | 2013-05-28 | - |
| 830230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37 | 2013-05-28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38 | 2013-05-28 | - |
| 84186920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95 | 2013-05-28 | - |
| 5407520000 |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407.52호에 "염색한 그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97 | 2013-05-28 | - |
| 848690302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09 | 2013-05-28 | - |
| 8409911000 | - 제8407호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10 | 2013-05-28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11 | 2013-05-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