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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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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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30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503호 등에 분류한다.'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44 | 2013-04-18 | |
| 8529909649 | ㅇ제8529호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4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50 | 2013-04-18 | - |
| 850440109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정지형 변환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51 | 2013-04-18 | - |
| 9505100000 | ㅇ 신청물품은 POLYRESIN, PLASTIC로 만들어진 제품이나 제39류 주2에서 제95류의 물품(예: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기에 본건물품이 95류로 분류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505호의 용어에 “축제ㆍ카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52 | 2013-04-18 | - |
| 9505100000 | ㅇ 신청물품은 RESIN, stone powder로 만들어진 제품이나 제39류 주2, 제68류 주1에서 제95류의 물품(예: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기에 본건물품이 95류로 분류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505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53 | 2013-04-18 | - |
| 3922909000 | - 본 품은 무전원방식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압을 이용하여 공기를 용해시킨 샤워용수를 공급하는 물품으로, 펌프 등의 장치 없이 사용 가능하고 샤워기 본체·헤드·호스·욕실 설치 및 연결용 부품과 설명서 등이 함께 제공되며, o-ring·screw·hose 등을 제외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11 | 2013-04-18 | - |
| 5407612000 |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non-textured filament yarn, dyed; EL FRESH 200 TW; R.KOREA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18 | 2013-04-18 | - |
| 5407612000 |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19 | 2013-04-18 | - |
| 5407520000 |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20 | 2013-04-18 | - |
| 230990202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 (2)항에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상식이 되도록 한 보완사료"를 설명하고 있고, (C)-(1)항에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21 | 2013-04-18 | - |
| 2842909000 | - 관세율표 제28류 류주 제5항에서 제2826호부터 제2842호까지는 금속의 염, 암모늄염, 페록시염에만 적용한다. 겹염이나 착염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2842호로 분류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 관세율표 제2842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22 | 2013-04-18 | - |
| 0511919000 | -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0511.91호에는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29 | 2013-04-18 | - |
| 2918113000 | - 관세율표 제2918호에는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8.11호에는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0 | 2013-04-18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에 대해 "동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1 | 2013-04-18 | - |
| 7304310000 | -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이외에 관은 자동차용 또는 기계용의 부분품·볼베어링·원통형·테퍼드형 또는 니들형 베어링용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3 | 2013-04-18 | - |
| 7411100000 | - 관세율표 제7411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 “동의 관(tubes and pipes)은 많은 공업용도(예: 조리용·가열용·증류용·정제용 또는 증발용의 기기에 사용됨)를 가지며, 또 건조물에 있어서 가정용 또는 일반용의 물이나 가스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5 | 2013-04-1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 에는 “ 제8407호 나 제8408호 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피스톤식 엔진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6 | 2013-04-18 | - |
| 901050 |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제9010호 에는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7 | 2013-04-18 | - |
| 8443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44 | 2013-04-18 | - |
| 84198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4호에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45 | 2013-04-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