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11건 · 1788/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7326909000 | - 본품은 선박이 정박할 때나 출항할 때 Anchor을 끌어올리거나 내리기위해 Chain을 감을 때 체인 가이드 역할과 Anchor와 Chain의 자중에 의해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고정용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01 | 2013-03-08 | - |
| 9503003700 | -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9503.00-3300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9 | 2013-03-07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42 | 2013-03-07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43 | 2013-03-07 | - |
| 1102909000 | - 관세율표 제1102호에 “곡물가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의 물품은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 의하면 “귀리”는 건조한 상태에서의 전분함유량 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44 | 2013-03-07 | - |
| 2308009000 | - 관세율표 제2308호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ㆍ식물성웨이스트ㆍ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2)항의 내용에 의하면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이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신청서에 연료용으로 사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50 | 2013-03-07 | - |
| 3919900000 | - 본 품은 자동차 콘솔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접착성 있는 플라스틱 셀룰라 시트임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53 | 2013-03-07 | - |
| 3919900000 | - 본 품은 자동차 차체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접착성 있는 플라스틱 셀룰라의 스트립임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55 | 2013-03-07 | - |
| 3919900000 | - 본 품은 자동차 차체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접착성 있는 플라스틱 셀룰라의 스트립임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56 | 2013-03-07 | - |
| 2101201000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57 | 2013-03-07 | - |
| 2101201000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58 | 2013-03-07 | - |
| 110220 | - 관세율표 제1102호 에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11류 주 제2호에서 옥수수가루의 전분 함유량이 45% 초과, 회분 함유량이 2% 이하이며, 500마이크론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 제1102호 에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62 | 2013-03-07 | - |
| 040310 | - 관세율표 제0403호 에 “버터밀크· 응고밀크와 응고크림· 요구르트· 케피어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제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향미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66 | 2013-03-07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67 | 2013-03-07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68 | 2013-03-07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69 | 2013-03-07 | - |
| 8207303000 | -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 또는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가. 비금속, 나. 금속 탄화물과 서메트, 다.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비금속(卑金屬)·금속탄화물·서멧(…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70 | 2013-03-07 | - |
| 7806003030 | - 관세율표 제7806호에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까지나, 혹은 제82류 또는 제83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연의 제품이 분류되며(제15부 주 제1호 참조),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71 | 2013-03-07 | - |
| 9610009000 | ㅇ 본 물품은 목재의 제품으로, 관세율표 제44류 주 1. (하) 및 제96류 주 1. (차)에서. '제94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의 가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제94류 주 2.에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0 | 2013-03-06 | - |
| 9403609090 | ㅇ 본 물품은 미조립 상태 구성요소의 추가 가공 없이 사용되며, 거치물품을 지지할 수 있는 프레임과 거치물품의 이탈방지를 위한 U자형 받침, 지면 또는 바닥에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으로 구성되어 받침대로서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목재의 제품이다. -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1 | 2013-03-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