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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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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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2 | 2013-02-12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3 | 2013-02-12 | |
| 870894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4 | 2013-02-12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5 | 2013-02-12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40소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 등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6 | 2013-02-12 | |
| 870894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7 | 2013-02-12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8 | 2013-02-12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9 | 2013-02-12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0 | 2013-02-12 | ![]() |
| 2008972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1 | 2013-02-12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3 | 2013-02-12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4 | 2013-02-12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5 | 2013-02-12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6 | 2013-02-12 | - |
| 2403999000 | - 관세율표 제2403호에는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를 규정하고 있고, - 따라서, 본 품은 담뱃잎에 향미제 및 기타 첨가물을 추가하여 티백 포장한 기타 제조담배 이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8 | 2013-02-12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3 | 2013-02-12 | - |
| 854231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나목에서 “전자집적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4 | 2013-02-12 | - |
| 392690 | - 본 품은 특정 모델의 휴대폰에 장착되어 외부 충격과 스크래치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고 외관을 향상시키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휴대폰의 부분품이 아닌 재질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5 | 2013-02-12 | - |
| 8517623320 | -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수신하는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G)에“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8 | 2013-02-08 |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9 | 2013-0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