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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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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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690 | - 관세율표 제7307호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의 해설서에서 “...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단지 관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거ㆍ지주 및 이와 유사한 지지물, 경질의 관ㆍ탭ㆍ연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4 | 2013-01-16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5 | 2013-01-16 | - |
| 2104103000 | -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가 규정 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 내용 에서 이 호에는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5 | 2013-01-16 | - |
| 210410 | - 관세율표 제2104호 에는 수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7 | 2013-01-16 | - |
| 210410 | - 관세율표 제2104호 에는 “수프”가 규정 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 내용 에서 이 호에는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8 | 2013-01-16 | - |
| 160100 | - 관세율표 제1601호 에는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 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소시지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과 설육 또는 피 등을 장이나 위, 방광, 껍질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2 | 2013-01-16 | - |
| 200819 |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의 첨가물을 코팅하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견과류로서, 말려서 볶거나 유나 지로 볶는 것이 포함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3 | 2013-01-16 | - |
| 392190 | - 관세율표 제3921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제3918호 · 제3919호 · 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4 | 2013-01-16 | - |
| 630790 | - 관세율표 제6307호 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7 | 2013-01-16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9 | 2013-01-16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의 해설서 내용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0 | 2013-01-16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총설에서 “차량의 차체(coach…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1 | 2013-01-15 | |
| 8504401090 | -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는“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04호에서는“(Ⅱ) 정지형 변환기.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3 | 2013-01-15 | - |
| 3908900000 | -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3 | 2013-01-15 | - |
| 8430490000 | -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기타의 이동ㆍ정지ㆍ지균ㆍ스크레이핑ㆍ굴착ㆍ탬핑ㆍ콤팩팅ㆍ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ㆍ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및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29호의 자주식 기계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5 | 2013-01-15 | - |
| 8413509020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6 | 2013-01-15 | - |
| 3504002090 | -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하이드파우더(크로뮴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다랑어, 고등어, 멸치, 오징어 부산물을 가수분해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0 | 2013-01-15 | - |
| 3504002090 | -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하이드파우더(크로뮴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다랑어, 고등어, 멸치, 오징어 부산물을 가수분해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1 | 2013-01-15 | - |
| 8424812000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2 | 2013-01-15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조제되어 동물의 영양공급을 위해 직접 급여하는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2 | 2013-01-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