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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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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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6 | 2013-01-14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7 | 2013-01-14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8 | 2013-01-14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0 | 2013-01-14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2 | 2013-01-14 | - |
| 3004909900 |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함"이 분류되며, - 동 표 제27류(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7 | 2013-01-14 | - |
| 5903200000 | -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903.20호에는 "폴리우레탄의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러한 제품은 다음의 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8 | 2013-01-14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바)에서 “이 부에서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총설 (C)제품의 부분품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4 | 2013-01-11 | |
| 9403209000 |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부분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5 | 2013-01-11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 | 2013-01-10 | |
| 731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가에서 “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 | 2013-01-10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은 ①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②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9 | 2013-01-10 | - |
| 8486902010 | - 본 품은 기기 작동부에 체결하기 위한 장착 홈 및 홀 등이 가공되어 있고 모서리가 둥근 바 상의 물품으로 반도체 제조장비 중 CVD에 장착되는 BONDED SEAL의 알루미늄 플레이트임 - BONDED SEAL은 특정 반도체 제조장비에 맞게 규격 및 형상가공되어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0 | 2013-01-10 | - |
| 110412 | - 관세율표 제10류 류 주 제1호 나항에서 "이 류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설에서“기타의 곡물에 있어서는 껍질을 벗긴 것이거나 기타 가공을 한 것, 예를 들면 제1104호 에 열거된 것과 같은 가공(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6 | 2013-01-10 | - |
| 392119109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동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7 | 2013-01-10 | - |
| 6110302000 | -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ㆍ풀오버ㆍ카디건ㆍ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제의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8 | 2013-01-10 | - |
| 8422304000 |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0 | 2013-01-10 | - |
| 3915904000 | 1. 귀 관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관세사사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한 건(WAFER BOX)에 대해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해 자료보완(품목분류2과-9783, 2012-12-31)을 요청하였으나 정확한 용도가 확인되지 않아, 귀 관세사에서 제출한 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1 | 2013-01-10 | - |
| 5903200000 | -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의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규정 되어 있음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러한 제품은 1m²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 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러상의 것) 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3 | 2013-01-10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다. ... 제8302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17부 주2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2 | 2013-01-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