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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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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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6190000 | -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6.1호에서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의하면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는 표면처리하거나 황산칼슘 또는 황산바륨이나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 | 2013-01-04 | - |
| 4202921090 | - 관세율표 제4202호에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쉬트ㆍ방직용 섬유제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본 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 | 2013-01-04 | - |
| 392329000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23.2호에는 "색과 백(콘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 | 2013-01-04 | - |
| 392330000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23.30호에는 "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 | 2013-01-04 | - |
| 2202902000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 | 2013-01-04 | - |
| 2202902000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 | 2013-01-04 | - |
| 220290 | - 관세율표 제2202호 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제2009호 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 | 2013-01-04 | - |
| 2935009090 | - 관세율표 제2935호에는 “술폰아미드”가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의하면 “술폰아미드는 (R1SO2NR2R3)의 일반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R1은 이산화황그룹에 직접 붙어 있는 탄소원자를 갖고 있는 수종복합물의 유기기이며 R2와 R3는 수소나 기타 원자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 | 2013-01-04 | - |
| 6307909000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 | 2013-01-04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이 1000V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하기 위한'기타의 접속기(connectors)와 터미널(terminal)·터미널 스트립(terminal 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 | 2013-01-03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 | 2013-01-03 | ![]() |
| 8517703090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 | 2013-01-03 | - |
| 8517703090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 | 2013-01-03 | - |
| 8517703090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 | 2013-01-03 | - |
| 2005999000 | - 관세율표 제2005호의 용어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를 게기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의 물품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 | 2013-01-03 | - |
| 23091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 에는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를 특게하고 있음 - 본 품은 애완견의 건강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포장한 개 사료”에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 | 2013-01-03 | - |
| 382200 | - 관세율표 제3822호 에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여 제3002호 또는 제3006호 의 물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3822.00-2020호에는 "조제된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 | 2013-01-03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II)-(C)에“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 | 2013-01-03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Ⅱ-(C)“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내용 (1)에“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 | 2013-01-03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II)-(C)에“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 | 2013-01-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