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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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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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4899000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97 | 2012-11-22 | - |
| 8424899000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98 | 2012-11-22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의 ‘(Ⅱ) 기타의 조제품’에서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 등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대두박 50%, 효모 30%, 쌀겨 1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99 | 2012-11-22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00 | 2012-11-22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01 | 2012-11-22 | - |
| 1517909000 | - 관세율표 제1517호에“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 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보통 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02 | 2012-11-22 | - |
| 3403194000 | -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볼트 또는 너트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08 | 2012-11-22 | - |
| 3403194000 | -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볼트 또는 너트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09 | 2012-11-22 | - |
| 3403194000 | -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볼트 또는 너트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10 | 2012-11-22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11 | 2012-11-22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러. 제16부의 물품 ... 머.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21 | 2012-11-22 | - |
| 840991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러. 제16부의 물품 ... 머.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22 | 2012-11-22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러. 제16부의 물품 ... 머.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23 | 2012-11-22 | - |
| 2103202000 |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39 | 2012-11-22 | - |
| 0902400000 | -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홍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숙한 엽을 불에 쪼이거나 건조시키기 이전에 뭉개지고(rolled) 발효되어진다”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41 | 2012-11-22 | - |
| 1211909070 |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 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42 | 2012-11-22 | - |
| 1211909099 |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 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43 | 2012-11-22 | - |
| 2508409000 | - 관세율표 제2508호에는 “기타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 홍주석·남정석과 규선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뮬라이트 및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어드”가 규정되어 있음 - 같은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규산알루미늄을 기제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45 | 2012-11-22 | - |
| 210390 | - 관세율표 제2103호 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 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 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46 | 2012-11-22 | - |
| 9026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면서, 관세율표 제9026호 의 용어는“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 다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39 | 2012-11-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