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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12201000
- 제시품명 : LED LightGaide Module(모델 : XMa F/L)
-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는“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8512호에서는“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64
2012-11-13-
8512201000
- 제시품명 : LED Position assembly (모델 : XMa F/L)
-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는“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8512호에서는“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65
2012-11-13-
960910
Essenti stick ; Dry higlighter(고체형광펜)
- 관세율표 제9609호 에는‘연필과 크레용’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의 물품은 쵸크나 파스텔처럼 심이 피복되지 않았거나 또는 목재나 플라스틱·여러겹의 지층으로 된 견고한 케이스 속에 심을 집어 넣은 2가지 형태가 있으며 이들의 구성 성분은 사용되는 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68
2012-11-13-
844332
- THERMAL PRINTER ; KODAK PHOTO PRINTER ; 605 모델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에서 “상기 주5의 다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제8471호 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여부는 불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98
2012-11-13-
8443321090
- THERMAL PRINTER ; KODAK PHOTO PRINTER ; 8810 모델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에서 “상기 주5의 다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제8471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여부는 불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99
2012-11-13-
8443321090
- THERMAL PRINTER ; KODAK PHOTO D4000 DUPLEX PRINTER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에서 “상기 주5의 다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제8471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여부는 불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0
2012-11-13-
3912399000
Hydroxyethyl cellulose; Natrasol
- 관세율표 제3912호에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셀룰로오스에테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메틸셀룰로오스 및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이며 이러한 물품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3
2012-11-13-
3824909090
Chemical preparations; AMO1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은 화학제품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4
2012-11-13-
3824909090
Chemicla preparation; XZO-1320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은 화학제품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5
2012-11-13-
2808001090
Nitric acid
- 관세율표 제28류의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이 분류되나 제28류 주 제1호 다목에서 "가목의 물품의 안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물 외의 용매에 용해한 것"은 제28류에 분류가능함 - 관세율표 제2808호에는“질산과 황질산”이 분류되며, 동 호의 해설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8
2012-11-13-
848130
Non return valve ; S70MC ; 122
- 관세율표 제8481호 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41
2012-11-13-
840999
Main bearing cap ; S50MC-C ; 808 X 194 X 493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중략)... 제8409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42
2012-11-13-
8481400000
Safety valve ; S70MC ; 123 X 30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43
2012-11-13-
180310
Cocoa mass; LS-4; JAPAN
- 관세율표 제1803호 에는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또한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코아 페이스트는 볶은 코코아두(각ㆍ피 및 배아를 제거한 것)를 가열한 그라인드 스톤 또는 원판 파쇄기로 분쇄하여 얻는다. 이 물품은 정상ㆍ괴상ㆍ…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47
2012-11-13-
8302300000
RADIATOR UPPER MOUNTING, M122ATBLB01(190㎜×177㎜)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25
2012-11-12
8512202000
LED PCB ASSY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제85류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8512호에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28
2012-11-12-
691190
Other household article of porcelain; SUPER WASH BALL; R.KOREA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904호 내지 제6914호 는 제6901호 내지 제6903호 에 분류되는 것 이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6911호 에는 “자기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73
2012-11-12-
8708999000
- A2-ENG SHIELD ACOUSTIC (LOW) ; SA355-4A700
- 관세율표 제17부 주3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76
2012-11-12-
8708999000
- A-ENG SHIELD ACOUSTIC (UPR) ; SA365-4A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3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77
2012-11-12-
7314140000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wire ; SUS Wool ; sjb715060
- 관세율표 제7314호에는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레스밴드 포함)·그릴·망·울타리와 익스팬디드 메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A) 클로드(엔드레스밴드 포함)ㆍ그릴ㆍ망 및 울타리”에서 “이 그룹에 해당되는 제품은 주로 철강제의 선을, 손 또는 기계로 교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78
2012-11-12-
<183118321833183418351836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