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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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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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999000 |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1호·제2004호 및 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 또는 제1105호·제1106호(...)의 물품으로서 주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56 | 2012-10-26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74 | 2012-10-25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77 | 2012-10-25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89 | 2012-10-25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90 | 2012-10-25 | - |
| 7307190000 |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가 분류되고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22 | 2012-10-25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57 | 2012-10-24 | |
| 853400 | 관세율표 제8534호 에는 "인쇄회로"가 분류되며, 제85류 주4는 인쇄회로를 "인쇄제판기술에 의해 도체소자, 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회로는 기판의 편면 또는 양면(이중회로)에 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58 | 2012-10-24 | - |
| 8536909010 |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69 | 2012-10-24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70 | 2012-10-24 | - |
| 350691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3506호에“(B)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글루 및 기타 조제접착제 (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조제품 :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각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53 | 2012-10-24 | - |
| 23091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 소호에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애완견의 건강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포장한 사료”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67 | 2012-10-24 | - |
| 2309102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 소호에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고양이의 건강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포장한 사료”에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68 | 2012-10-24 | - |
| 2202909000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코코넛워터를 지제팩에 소매포장하여 직접 음용하는 비알코올성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75 | 2012-10-24 | - |
| 820730 | -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 또는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만을 분류한다. 가. 비(卑)금속”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82류 주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卑)금속제의 부분품(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77 | 2012-10-24 | - |
| 820730 | -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주 7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는 분류 목적상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주로 프레스금형에 장착되어 GUIDE PIN과 세트로 사용되며 금형의 상형과 하형이 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78 | 2012-10-24 | - |
| 8207301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주 7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는 분류 목적상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주로 프레스금형에 장착되어 GUIDE BUSH와 세트로 사용되며 금형의 상형과 하형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79 | 2012-10-24 | - |
| 7320202000 | - 관세율표 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 포함되는데, ... (중략) ...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판ㆍ선 또는 봉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80 | 2012-10-24 | - |
| 8207301000 | -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 또는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만을 분류한다. 가. 비(卑)금속”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82류 주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卑)금속제의 부분품(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81 | 2012-10-24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53 | 2012-10-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