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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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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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2901090 | 관세율표 제9022호의 용어에 “X-RAY를 사용하는 것에 근거한 기기(의료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54 | 2012-10-23 | - |
| 382490 | -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28류의 주 제1호 및 총설 (A)항에서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은 ‘본래의 물리적 상태를 유지키 위하여 특정 화학약품을 가한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05 | 2012-10-23 | - |
| 8482400000 |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볼베어링과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볼·롤러·니들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되고 마찰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으며 보통 베어링하우징과 축 또는 차축의 사이에 부착되어 반경방향의 지지를 하거나 축방향의 추력에 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33 | 2012-10-22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본건 물품은 핸드폰의 부분품으로 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39 | 2012-10-22 | - |
| 85369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본건 물품은 핸드폰의 부분품으로 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40 | 2012-10-22 | - |
| 5407420000 | - 본 품은 나일론 필라멘트(88%)와 폴리우레탄 필라멘트의 혼방사로 직조한 흑색 직물인 겉감의 일면에 안감으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제의 편물을 적층한 직물임 - 관세율표 제11부 총설 해설서 “(A) 2종 이상의 상이한 섬유로서 혼합된 물품의 분류”에서 “2이상의 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57 | 2012-10-22 | - |
| 20081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이 류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61 | 2012-10-22 | - |
| 6403999000 |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동 표 제64류 주 제4호에 "갑피 또는 바깥바닥 재료의 결정에 대하여는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갑피의 재료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73 | 2012-10-22 | - |
| 6403999000 |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동 표 제64류 주 제4호에 "갑피 또는 바깥바닥 재료의 결정에 대하여는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갑피의 재료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74 | 2012-10-22 | - |
| 8544492011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25 | 2012-10-19 | - |
| 7616999090 | - 당해물품은 일견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2개의 물품이 하나의 포장상태로 제시된 세트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의 충족 요건을 우선 검토해야 함. - 통칙3-(나)의 세트라 함은“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28 | 2012-10-19 | - |
| 9503003497 |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29 | 2012-10-19 | |
| 760810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30 | 2012-10-19 | |
| 96121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너항에는 “스풀에 감기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되, 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수 있는 상태의 것은 제961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19 | 2012-10-19 | - |
| 96121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너항에는 “스풀에 감기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되, 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수 있는 상태의 것은 제961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20 | 2012-10-19 | - |
| 96121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너항에는 “스풀에 감기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되, 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수 있는 상태의 것은 제961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21 | 2012-10-19 | - |
| 96121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너항에는 “스풀에 감기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되, 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수 있는 상태의 것은 제961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22 | 2012-10-19 | - |
| 96121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너항에는 “스풀에 감기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되, 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수 있는 상태의 것은 제961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23 | 2012-10-19 | - |
| 96121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너항에는 “스풀에 감기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되, 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수 있는 상태의 것은 제961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24 | 2012-10-19 | - |
| 5208520000 | -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에 "2 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제품 (제5811호의 제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28 | 2012-10-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