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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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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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3000000 | - 관세율표 제8101호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 절삭공구, 다이스등의 가공선단 제조에 사용하는 탄화텅스텐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제8101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113호에 "서메트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31 | 2012-07-17 | - |
| 5907009000 | - 관세율표 제5907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를 분류함 - 동 해설서 5907호(G)(3)에 "표면에 글루(고무글루 또는 기타)·플라스틱·고무 또는 기타 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32 | 2012-07-17 | - |
| 7219901090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레스강이라 함은 "탄소의 함유량이 1.2%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10.5%이상인 합금강"으로 정의하고 있고, - 동 류 주 제1호 차목에서는 "평판압연제품은 압연할 때에 직접 발생하는 부조무늬(예: 홈ㆍ리브ㆍ체크무늬ㆍ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03 | 2012-07-16 | - |
| 3506109000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음. - 본 품은 순중량 1kg이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10 | 2012-07-16 | - |
| 350610 | - 관세율표 제3506호 에는“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음 - 본 품은 순중량 1kg이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13 | 2012-07-16 | - |
| 8483209000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등”이 분류됨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 베어링 하우징에 대해 “베어링하우징은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볼·롤러 등의 베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26 | 2012-07-16 | - |
| 8525801090 | ㅇ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B)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70 | 2012-07-13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71 | 2012-07-13 | |
| 9405409000 | -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는“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74 | 2012-07-13 | - |
| 8414302000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호 해설서에 “ 일반적으로 기체펌프, 진공펌프 및 압축기는 전호에 열거한 액체펌프(피스톤식·회전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65 | 2012-07-13 | - |
| 84149090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71 | 2012-07-13 | - |
| 2710199000 |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75 | 2012-07-13 |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기계 부분품의 동적·정적 균형용 시험기나 진동·팽창·충격 측정용 기기 또는 엔진이나 모터·속도계 등의 작동상태를 측정하기 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51 | 2012-07-11 | - |
| 1806901000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의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상· 슬래브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되어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12 | 2012-07-11 | - |
| 1806311000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이 포함되며, 이러한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상·슬래브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13 | 2012-07-11 | - |
| 0306149090 | - 관세율표 제0306호에는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 제외규정에서 껍데기를 벗겨 물에 삶은 갑각류를 제1605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물품①은 crab의 몸통을 제거하고 절단한 다리부분을 껍질이 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15 | 2012-07-11 | |
| 180690 | - 관세율표 제1806호 에는“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분말과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47 | 2012-07-10 | - |
| 180690 | - 관세율표 제1806호 에는“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분말과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48 | 2012-07-10 | - |
| 190590109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코코아 함유 여부를 불문한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곡분, 효모, 소금이나 글루텐, 전분, 종자, 설탕, 과실, 육 등이 함유된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현미, 옥수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51 | 2012-07-10 | - |
| 5603129000 |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5603.12 소호에 1평방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의 인조필라멘트의 부직포"를 세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72 | 2012-07-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