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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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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934109010
Flutianil; JAPAN
-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기타 헤테로고리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4.10호에는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를 가지는 농약원제의 유기 단일화합물이므로 관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0
2012-05-11-
2850001000
Germanium tetrahydride; U.S.A
- 본 품은 무색 기체상의 Germanium tetrahydride(GeH4)로 반도체 제조공정 중 Poly Si-Ge cap plate공정에서 박막증착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2850호에는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 및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5
2012-05-11-
0402219000
Cream powder ; BDF0011B-1
-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농축(예 : 증발)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블록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41
2012-05-11-
9606100000
Zipper Tape ; TZPGP-PH ; U.S.A
- 관세율표 제9606호에 “단추·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단추의 몰드와 이들의 부분품 및 단추 블랭크”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에 “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프레스스터드 : 두 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스냅메카니즘에 의해 작동된다”라고 설명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59
2012-05-11-
3918101000
Floor covering of polyvinyl chloride; PR.CHNA
-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접착성 유무를 불문하며,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에 한한다)와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전 부분은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62
2012-05-11-
3906901000
Polyacrylamide; PB-50; R.KOREA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63
2012-05-11-
8466300000
other special attachments for machine-tools; LPSFC ;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66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64
2012-05-11-
2309902099
Supplementary feed; Rivital plus; BELGIUM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2)항의 내용에 의하면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서 “보조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87
2012-05-08-
3911909000
Polyisocyanurates based on hexamethylene diiosyanate; Desmodur N 3300
- 관세율표 제3911호에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는 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HDI)를 기제로 하여 프리폴리머를 제조하기 위하여 단량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90
2012-05-08-
4602199000
Other articles, made directly to shape from plaiting materials of vegetable material; TUNNEL HOUSE; VEITNAM
- 관세율표 제4602호에는 "농세공품·지조세공물 및 기타의 제품(조물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 또는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과 수세미제품"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 (ⅰ)항에 "직접 조물재료로부터 성형한 물품"은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09
2012-05-08-
2106909099
Food preparations; colostrum chewable; CANADA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규정 되어 있으며, 동호 해설서 (A)항에 의하면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 (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설명 하고 있음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10
2012-05-08-
6110301000
Pullover; RONA HOOD T 1; VIETNAM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 의하면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 풀오버, 카디건, 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13
2012-05-08-
1904901010
Cooked rice; Massanman Curry chicken with jasmine rice; THAILAND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14
2012-05-08-
190490
Cooked rice; Chicken tikka masala with jasmine rice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44
2012-05-07-
640419
Other footwear; Rockclimbing Shoes; R.KOREA
- 관세율표 제6404호 에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 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로 규정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 "갑피 또는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에 대하 대여는 주 제3호의 규정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59
2012-05-07-
1904901010
Cooked rice; Red curry chicken with Jasmine rice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72
2012-05-07-
1904901010
Cooked rice; sweet chili chicken teriyaki with jasmine rice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73
2012-05-07-
8483409020
Gear box; R.KOREA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85
2012-05-04-
8413303000
Fuel pump for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R.KOREA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86
2012-05-04-
8413912000
Part of pump; R.KOREA
ㅇ 본품은 fuel oil pressure booster의 조립품이며 fuel oil pressure booster는 선박엔진에서 연료를 실린던 내부에 분사하는 일종의 펌프임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87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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