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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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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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3999000 | - 관세율표 제16부에는“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중략)..에 분류한다.”라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56 | 2012-04-30 | - |
| 8443999000 | - 관세율표 제16부에는“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중략)..에 분류한다.”라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57 | 2012-04-30 | - |
| 8431499000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관세율표 제16부 부주제2호 나항에서 “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2 | 2012-04-30 | - |
| 8431499000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관세율표 제16부 부주제2호 나항에서 “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3 | 2012-04-30 | - |
| 8431499000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관세율표 제16부 부주제2호 나항에서 “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4 | 2012-04-30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서 가구, 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설명하고 있음 ㅇ 일반적으로 재떨이는 재질에 따라 분류되는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5 | 2012-04-30 | - |
| 84199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당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이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7 | 2012-04-30 | - |
| 9002119010 | 관세율표 90류 주2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6 | 2012-04-26 | - |
| 9002111000 | 관세율표 90류 주2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7 | 2012-04-26 | - |
| 8480790000 | -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제8480호에 해당되는 주형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6 | 2012-04-26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 (Other lifting, handling, loading or unloading machinery)”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제8425호∼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46 | 2012-04-26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 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47 | 2012-04-26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8479호 에는“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해설서에“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 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48 | 2012-04-26 | - |
| 6306902000 | - 관세율표 제6306호에“타포린·차양·차일·텐트·돛(보트, 세일보드 또는 랜드크래프트용의 것) 및 캠프용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 (5)항 캠핑용품에“깔자리용 시트”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아목에“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50 | 2012-04-26 | - |
| 1604199090 | - 관세율표 제03류에“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총설에서“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조리되었거나 또는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저장처리된 경우에는 제16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52 | 2012-04-26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53 | 2012-04-26 |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54 | 2012-04-26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55 | 2012-04-26 | - |
| 761699 | - 관세율표 제7616호 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56 | 2012-04-26 | - |
| 6406909090 | - 관세율표 제6406호에는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1 | 2012-04-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