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86/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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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2199099 | -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유동엑스는 엑스가 알코올, 글리세롤 또는 광유 등에 용해된 용액이다. 팅크츄어와 유동엑스는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난초를 물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40 | 2012-02-22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42 | 2012-02-22 | - |
| 8449009000 |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이 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 제외규정에 "이 호의 내용에서 인용하고 있는 물품을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50 | 2012-02-22 | - |
| 5509229000 | - 관세율표 제11부에는“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이 분류되며, 주 제4호 가목 에서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 및 제55류에서“소매용의 실”이라 함은 기타 사의 경우에 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55 | 2012-02-22 | - |
| 853710 | ㅇ기계의 부분품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487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 · 제8538호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3 | 2012-02-21 | - |
| 8536504000 | ㅇ기계의 부분품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6 | 2012-02-21 | - |
| 5407200000 |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 또한 제11부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85 | 2012-02-21 | - |
| 392190 | - 관세율표 제3921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ㆍ쉬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셀루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또한 동표 제59류 주2 가목에 의하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86 | 2012-02-21 | - |
| 3823199000 | - 관세율표 제3823.19호에는 "기타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공업용 카르복시 지방산은 보통 천연 유지의 검화 또는 가수분해에 의해 제조되며 순도 90% 이상(건조기준)의 기타 지방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19 | 2012-02-21 | - |
| 350691 | - 관세율표 제3506호 에는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60 | 2012-02-20 | - |
| 4811590000 | -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지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크기와는 관계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에 한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 또는 제4810호에 열거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61 | 2012-02-20 | - |
| 730799100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슬리브)”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66 | 2012-02-20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용의 여과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68 | 2012-02-20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3 | 2012-02-17 | - |
| 853400 | ㅇ 관세율표 제8534호 의 용어는 “인쇄회로”를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 양각, 도금, 식각) … 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8 | 2012-02-17 | - |
| 8534002000 | ㅇ 관세율표 제8534호의 용어는 “인쇄회로”를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 양각, 도금, 식각) … 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1 | 2012-02-17 | - |
| 3707909200 | -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쉬·글루·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이 분류되며, ·이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사진상을 만드는데 직접 사용되는 종류의 화학약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63 | 2012-02-16 | - |
| 7307929000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슬리브)”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64 | 2012-02-16 | - |
| 7307929000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슬리브)”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65 | 2012-02-16 | - |
| 7307929000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슬리브)”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66 | 2012-02-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