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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730792
Elbows형 Fitting ; 04126816/90618 ; korea
ㅇ 관세율표 제7307호 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슬리브)”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67
2012-02-16-
8481801090
Shuttle Valve ; SH120-1100 ; Korea
ㅇ 관세율표 제 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69
2012-02-16-
847982
Complete Line of Fluidized Bed Jet Mill ; LHL-3 ; chin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는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80
2012-02-16-
3919900000
Self-adhesive film; ART NO 15 ; CH SR HPR 60 COMFORT CHARCOAL 15; U.S.A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84
2012-02-16-
3907201000
Polyoxyethylene;Koreox WB5540; R.KOREA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라 함은 단일단량체 단위가 구성중합체 전중량의 100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92
2012-02-16-
3907201000
Polyoxyethylene;Koreox WB5530; R.KOREA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라 함은 단일단량체 단위가 구성중합체 전중량의 100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93
2012-02-16-
9018398000
DIRECT INFUSION DEVICE ; Malleable & Trimmable Tip ; 1502186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9
2012-02-15-
9018398000
INFUSION DEVICE ; CURVED APPLICATOR TIP 8CM ; 934208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0
2012-02-15-
9018398000
FLOSEAL ENDOSCOPIC APPLICATOR ; 1500181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1
2012-02-15-
8501101000
DOOR LOCK-ACTUATOR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6
2012-02-15-
9031809099
POSITION SENSOR
- 당해물품은 자기센서의 일종인 Hall 소자를 이용하여 차량 부품(WGA) 움직임을 감지하는 장치로 우선 제85류의 전기기기와 제90류의 측정기기를 검토할 수 있는바 관세율표 제16부 주1를 보면“이 부에서.. (타)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7
2012-02-15-
5705000000
- Other textile floor coveringMAT ; Machine washable microfiber mat ; 40cm×60cm±2cm
- 관세율표 제57류 주 1호에서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라 함은 사용시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27
2012-02-15-
2106904010
Prepared ediable laver; Crispy Weaweed Tao Kae Noi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10호에 "조제한 김"이 특게되어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A)항의 내용에 의하면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38
2012-02-15-
2825501000
Copper oxide; GERMANY
- 관세율표 제2825호에는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과 기타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이 분류되며, 제2825.50-1000호에는 "산화동"을 특게하고 있음 - 또한, 동호 관세율표해설서 제(6)-(b)호에는 "이산화동(흑산화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0
2012-02-15-
9027801000
BLOOD GLUCOSE TEST METER ; ELEMENTTM : IGM-0021
ㅇ 본건 물품은 혈당측정기, 란셋기기(란셋침 포함), 측정스트립 , 휴대용 직물제 가방에 담아 종이 박스로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혈당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항(소매용 세트물품의 본질적 특성 분류원칙)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399
2012-02-14-
3924100000
Kitchenware of plastics ; PR.CHNA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대야, 제리틀, 주방용 주전자, 스토릿지쟈, 큰상자 및 상자(티캐다, 빵상자등)깔대기, 국자, 주방형용량 측정그릇, 반죽을 미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10
2012-02-14-
4420909020
Wooden products; a5-1196; R.CHNA
- 관세율표 제4420호에는 “마르퀘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또는 칼붙이 및 이와 유사한 제품용의 목제 상자와 용기, 목제의 조상과 기타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제의 가구 ”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 (2)항에는 “제94류에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99
2012-02-14-
3921191090
Polyethylene cellular sheet,laminated; PLT1-125F; R.KOREA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 ·박 및 스트립”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99
2012-02-14-
8482500000
- WRG(Cross Roller Bearing) ; Wrg 4100 ; PR KR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ㆍ롤러 또는 니들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되며 , 보통 “볼 또는 롤러”를 넣은 두 개의 “RACE” 및 “케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롤러 베어링”은 “원…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99
2012-02-14-
4811590000
Bleached paperboard laminated wih plasctics, aluminium,etc; GS-700PR; R.KOREA
-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지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크기와는 관계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에 한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 또는 제4810호에 열거한…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99
2012-02-14-
<188418851886188718881889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