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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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40399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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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593
2023-04-26
690721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제6907.21-0000호에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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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549
2023-04-25
842890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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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532
2023-04-24
848180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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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533
2023-04-24
441112
- 관세율표 제4411호에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1.12호에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중밀도 섬유판(MDF)”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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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534
2023-04-2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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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514
2023-04-21
854430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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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67
2023-04-21
40169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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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471
2023-04-21
190490
-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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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463
2023-04-20
190490
-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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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464
2023-04-20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20-1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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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466
2023-04-20
551513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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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462
2023-04-20
330410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소호 제3304.10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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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398
2023-04-19
350110
ㅇ 관세율표 제3501호에 “카세인(casein)·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카세인 글루(casein 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1.10호에 “카세인(casei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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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431
2023-04-19
19041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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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432
2023-04-19
19041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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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433
2023-04-19
19041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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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434
2023-04-19
870829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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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30
2023-04-19
854129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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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35
2023-04-19
761690
ㅇ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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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36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