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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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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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39
2023-04-19
490110
ㅇ 관세율표 제4901호에는 “인쇄서적ㆍ소책자ㆍ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고 선전물과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한 물품(특히 제4902호ㆍ제4903호ㆍ제4904호)을 제외한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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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444
2023-04-19
490110
ㅇ 관세율표 제4901호에는 “인쇄서적ㆍ소책자ㆍ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고 선전물과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한 물품(특히 제4902호ㆍ제4903호ㆍ제4904호)을 제외한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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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445
2023-04-19
610423
ㅇ 관세율표 제61류의 주 제9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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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414
2023-04-18
292419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3호에서 “이 류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924호에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4.1호에는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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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355
2023-04-17
292219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는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라. 같은 유기화합물의 둘 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 “산소관능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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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358
2023-04-17
854370
-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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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84
2023-04-17
852910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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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85
2023-04-17
340239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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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296
2023-04-14
130239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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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297
2023-04-14
220299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그 밖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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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311
2023-04-14
293369
자체처리(을론) ㅇ 화주는 본 물품이 유기-황 화합물에 해당하는 티오알코올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기타 유기-황 화합물'이 분류되는 제2930.9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갑론) ㅇ 논의결과, 본 건 물품은 티오알코올 구조(제2930호)와 붙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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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314
2023-04-14
902110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ㆍ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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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62
2023-04-14
900211
자체처리(갑론) ㅇ CCTV, 차선이탈 감지장비, 도어스팟 등 범용적으로 사용되므로 카메라용의 렌즈로 볼 수 없어, '기타의 렌즈'로 보아 제9002.90-9090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을론) ㅇ 논의결과, 관세율표 제9002호 해설서에서 대물렌즈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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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76
2023-04-14
392610
ㅇ 쟁점물품은 플라스틱제 원형 필름(7색x각 40매입)의 인덱스를 플라스틱제 직사각형 시트형상의 눈금자에 부착하고 소매포장한 것으로 서류나 책자 등의 인덱스로 사용되는 물품임 ※ 본 건 물품은 복합물품으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 '본질적인 특성'이 인덱스에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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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343
2023-04-14
640299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 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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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349
2023-04-14
640299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 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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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350
2023-04-14
640299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 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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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351
2023-04-14
640299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 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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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352
2023-04-14
640299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 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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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355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