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37/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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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1801010 | ㅇ 본건물품은 상용차용 전자제어 제동시스템의 구성 부품으로 사용되고 트레일러 차량으로 전달되는 공기압을 내부의 Solenoid를 통해 조절하는 밸브로 Tractor Braking system을 Control하는 ECU에 cable로 연결되어 있음. ㅇ 제8481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6 | 2011-06-08 | - |
| 6401929010 | - 본 품은 고무제의 갑피와 바깥바닥을 접착제로 고정시킨 방수용 신발로 갑피가 무릎아래까지 오도록 디자인된 물품임 - 관세율표 제6401호에는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리베팅·네일링·스크루잉·플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53 | 2011-06-08 | - |
| 8708290000 | ㅇ 제시물품은 차량경량화제품인 TWB(Tailor Welded Blanks : 서로 다른 두께의 스틸 판재를 자동차 요구형태로 재단하여 레이저 용접한 것)로 승용자동차의 DOOR INNER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시물품은 자동차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탬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54 | 2011-06-08 | - |
| 391990 | - 본품은 PET필름의 앞면에 제조회사, 제품명, 바코드, 분류번호, 주의사항, 제품의 크기 등을 인쇄하고 라벨 뒷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라벨임 -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서 “ 제3918호 또는 제3919호 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06 | 2011-06-07 | - |
| 392690 | ㅇ 본건 물품은 3조각의 플라스틱 사출물이 일체로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 자동차 트렁크의 릴리즈용 손잡이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18 | 2011-06-07 | ![]() |
| 870829 | ㅇ 본건 물품은 크롬도금된 플라스틱제 프레임과 그물 모양의 플라스틱제 그릴이 스크루와 핀 등으로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 전면부 외형을 구성하는 한편, 라디에이터 앞부분에 위치하여 라디에이터 방향으로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게이트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19 | 2011-06-07 | - |
| 7320909000 | ㅇ 본건 물품은 철강제 와이어를 여러 차례 구부림 가공하여 제조한 물품으로 자동차 주유구 커버쪽에 결합되어 자체 탄성을 이용해서 주유구 개방시 덮개가 열리는 것을 도와주는 스프링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20 | 2011-06-07 | - |
| 3926909000 | ㅇ 본건 물품은 경첩 모양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자동차 주유구의 안쪽에 결합되어 차체와 주유구 덮개를 연결하기 위한 hinge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22 | 2011-06-07 | - |
| 3926909000 | ㅇ 본건 물품은 볼트 등을 이용하여 차체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자동차 주유구의 안쪽에 결합되어 주유구용 힌지의 하우징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2호의 비금속제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23 | 2011-06-07 | - |
| 870894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6 | 2011-06-03 | - |
| 940360 | - 관세율표 제9403호 에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78 | 2011-06-03 | - |
| 120740 | - 본품은 낟알상의 볶은 참깨(93%)를 간장 2%, 소금 2.5%, 조미료 1.5%, 설탕 0.5%, 캐러멜 0.3% 등으로 조제된 조미성분을 부분적으로 도포한 것을 플라스틱 통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임 - 관세율표 제1207호 에는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79 | 2011-06-03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1)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84 | 2011-06-03 | - |
| 940360 | - 관세율표 제9403호 에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87 | 2011-06-03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1)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33 | 2011-06-02 | - |
| 8708999000 | o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게기하고 있으며, o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 8701호 내지 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1)상기 차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34 | 2011-06-02 | - |
| 8708999000 | ㅇ 본 품은 알루미늄, 유리섬유직물, 글라스울 매트를 적층하여 Triming처리한 부채꼴 반원형상의 소음용 패드로 조립에 필요한 아일릿을 부착된 것으로 자동차 부품을 엔진의 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임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35 | 2011-06-02 | - |
| 8708999000 | o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게기하고 있으며, o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 8701호 내지 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1)상기 차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36 | 2011-06-02 | - |
| 8708290000 | ㅇ 본 품은 부직포, 글라스울, 알루미늄을 적층, 재단, 열압착성형, Triming, Painting 가공한 열, 소음차단용 패드로 트럭 cab 한단에 장착하여 열 및 소음차단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37 | 2011-06-0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1)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38 | 2011-06-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