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38/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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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1)항은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40 | 2011-06-02 | - |
| 5603131000 | - 본 품은 검정색의 합성수지제 부직포 일면에 폴리에틸렌 작은 입자상을 도포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약 117g임 -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 의하면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및 고무[이들 재료의 성상(콤펙트 또는 셀룰라)여하를 불문한다]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41 | 2011-06-02 | - |
| 2208909000 | - 본품은 찹쌀, 쌀누룩에 물, 알코올을 혼합하여 발효, 여과한 미황색 투명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 함량 14%(v/v) 내용량 1.5 L]으로서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음료로도 마시기에 적합한 상태의 것임 - 관세율표 제2208호는 “변성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56 | 2011-06-02 | - |
| 3926901000 | ㅇ 본건 물품은 고내열성 재질의 불소수지 계열 플라스틱제 링 형상의 물품으로 자동차 및 고온, 고압, 고속으로 작동하는 각종 기계, 기기의 틈새 부위의 sealing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재료로 만들어진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58 | 2011-06-02 | - |
| 4016930000 | ㅇ 본건 물품은 가황한 고무 재질의 마개 형상의 물품으로 각종 기기 또는 제품의 구멍에 삽입하여 고정됨으로써 내부의 저장물이 새거나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마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59 | 2011-06-02 | - |
| 4009110000 | ㅇ 본건 물품은 가황한 고무재질의 호스로 자동차의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부분에 연결되어 오일을 전달하는 관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다른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않은 물픔으로 연결구류도 부착되지 않은 상태의 것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가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60 | 2011-06-02 | - |
| 4016999000 | ㅇ 본건 물품은 가황한 고무재질로 만든 접시 또는 원형의 밑받침 형상의 물품으로 자동차의 브레이크 캘리퍼에 사용되어 캘리퍼의 피스톤 부위에 위치하게 되며, 브레이크 사용시 금속성의 마찰음을 방지하고 피스톤 등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61 | 2011-06-02 | - |
| 401693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가)에는 “기계용 또는 전기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이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주2(가)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경화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08 | 2011-06-01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1)항은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10 | 2011-06-01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Ⅱ(C)항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11 | 2011-06-01 | - |
| 2009710000 | - 관세율표 제2009호는 "과실주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15 | 2011-06-01 | - |
| 2101201000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4)-(b)항에서 커피·차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18 | 2011-06-01 | - |
| 2206009010 | -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발효주와 비알코올성음료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비알코올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 및 제22류 전기호의 발효주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상인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19 | 2011-06-01 | - |
| 8708999000 | ㅇ 본건물품은 엔진 THROTTLE VALVE와 악셀페달과 연결되어 차량 가속에 필요한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ACCELERATOR CABLE임. ㅇ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708호 해설서에서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5 | 2011-05-31 | - |
| 8708400000 | ㅇ 본건물품은 운전석의 레버와 엔진룸의 미션레버가 연결되어 자동차의 속도변화를 목적으로 운전자의 레버 조작력을 미셔레버에 전달하여 차량의 속도를 가, 감속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동 변속기용 TRANSMISSION CABLE임. ㅇ 제8708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6 | 2011-05-31 | - |
| 8708309000 | ㅇ 본건물품은 자동차를 정차 또는 주차를 목적으로 파킹페달 및 파킹레버를 밟거나, 당김에 따라 뒷 차축에 연결된 브레이크 드럼, 또는 디스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동력을 전달하는 PARKING BRAKE CABLE임. ㅇ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7 | 2011-05-31 | - |
| 8708400000 | ㅇ 본건물품 운전석의 레버와 엔진룸의 미션레버가 연결되어 자동차의 속도변화를 목적으로 운전자의 레버 조작력을 미셔레버에 전달하여 차량의 속도를 가, 감속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수동 변속기용 TRANSMISSION CABLE로 아웃터케이싱과 동작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8 | 2011-05-31 | - |
| 8708290000 | - 본건물품은 유리거울이 미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구성요소로 갖추고 있는 자동차용 백미러 Ass'y의 미완성품이므로 제7009호의 백미러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살펴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9 | 2011-05-31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 | 2011-05-31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1 | 2011-05-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