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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07202000
Polyoxypropylene; KOREOX A 150L; R.KOREA
ㅇ 본 품은 무색투명한 액상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폴리프로필렌글리콜의 공중합체임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4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 공…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3
2011-04-27-
3907202000
Polyoxypropylene; KOREOX A 100; R.KOREA
ㅇ 본 품은 무색투명한 액상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폴리프로필렌글리콜의 공중합체임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4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 공…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
2011-04-27-
701912
Glass fiver rovings; Muffler Insulator; Bulky Wool Type; R.KOREA
ㅇ 관세율표 제7019호 에는 “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7019호 의 내용에는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타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5
2011-04-27-
3402139000
No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 DNK-980; R.KOREA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6
2011-04-27-
3402139000
No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KOREOX INOD 101; R.KOREA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표 제34류 주 제3호에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7
2011-04-27-
701990
Glass fibres article; Muffler Insulator; Hot forming type; R.KOREA
ㅇ 관세율표 제7019호 에는 “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7019호 의 내용에는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타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8
2011-04-27-
3404200000
Artificial wax of polyethylene glycol; KOREOX PEG 2000M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왁스와 조제왁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4)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왁스, 이들은 수용성이며, 화장품 또는 의료품에 사용되는데, 예를들면, 결합제·연화제·보존제 및 방직용 섬유 또는 종이용의 접착제·잉크 또는 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9
2011-04-27-
390720
Polyoxypropylene; KOREOX A 150; R.KOREA
ㅇ 본 품은 무색투명한 액상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폴리프로필렌글리콜의 공중합체임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4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 공…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0
2011-04-27-
8713900000
휠체어전용 전동 3륜차
ㅇ 관세율표 제8713호에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것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과 휠체어 또는 기타 이와…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03
2011-04-26-
3926909000
ㅇ Side molding for Car(자동차용 사이드 몰딩) ㅇ 규격 : 833mm x 15mm x 15.3mm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 머항에 “제17부의 차량의 부분품”만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품은 차량의 부분품이 아닌 부속품이므로 제39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A) 제17부 주2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이 부의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03
2011-04-26-
6109903090
Singlets, knitted; SPMR049U01; INDNSIA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 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4
2011-04-26-
3907201000
Polyoxyethylene; KOREOX W 70000;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 내용에 의하면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 및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7
2011-04-26-
3402139000
No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 KOREOX PRB 174; R.KOREA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 해설내용에 의하면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8
2011-04-26-
3907201000
Polyoxyethylene; KOREOX W 270;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 내용에 의하면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 및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9
2011-04-26-
3907201000
Polyoxyethylene; KOREOX W100K; R.COREA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 내용에 의하면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 및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0
2011-04-26-
3907201000
Polyoxyethylene; KOREOX UCW 3400;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 내용에 의하면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 및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1
2011-04-26-
3402139000
No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 KOREOX PRB 172; R.KOREA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 해설내용에 의하면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2
2011-04-26-
3402139000
No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 ANTAROX 1740; R.KOREA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 해설내용에 의하면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3
2011-04-26-
3402139000
No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 ANTAROX 1720; R.KOREA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 해설내용에 의하면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4
2011-04-26-
340213
No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 KOREOX 00006869; R.KOREA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 해설내용에 의하면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5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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