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43/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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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7202000 | ㅇ 본 품은 무색투명한 액상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폴리프로필렌글리콜의 공중합체임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4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 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3 | 2011-04-27 | - |
| 3907202000 | ㅇ 본 품은 무색투명한 액상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폴리프로필렌글리콜의 공중합체임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4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 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 | 2011-04-27 | - |
| 701912 | ㅇ 관세율표 제7019호 에는 “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7019호 의 내용에는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타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5 | 2011-04-27 | - |
| 3402139000 |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6 | 2011-04-27 | - |
| 340213900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표 제34류 주 제3호에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7 | 2011-04-27 | - |
| 701990 | ㅇ 관세율표 제7019호 에는 “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7019호 의 내용에는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타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8 | 2011-04-27 | - |
| 3404200000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왁스와 조제왁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4)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왁스, 이들은 수용성이며, 화장품 또는 의료품에 사용되는데, 예를들면, 결합제·연화제·보존제 및 방직용 섬유 또는 종이용의 접착제·잉크 또는 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9 | 2011-04-27 | - |
| 390720 | ㅇ 본 품은 무색투명한 액상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폴리프로필렌글리콜의 공중합체임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4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 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0 | 2011-04-27 | - |
| 8713900000 | ㅇ 관세율표 제8713호에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것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과 휠체어 또는 기타 이와…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03 | 2011-04-26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 머항에 “제17부의 차량의 부분품”만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품은 차량의 부분품이 아닌 부속품이므로 제39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A) 제17부 주2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이 부의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03 | 2011-04-26 | - |
| 6109903090 |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 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4 | 2011-04-26 | - |
| 3907201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 내용에 의하면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 및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7 | 2011-04-26 | - |
| 3402139000 |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 해설내용에 의하면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8 | 2011-04-26 | - |
| 3907201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 내용에 의하면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 및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9 | 2011-04-26 | - |
| 3907201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 내용에 의하면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 및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0 | 2011-04-26 | - |
| 3907201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 내용에 의하면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 및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1 | 2011-04-26 | - |
| 3402139000 |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 해설내용에 의하면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2 | 2011-04-26 | - |
| 3402139000 |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 해설내용에 의하면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3 | 2011-04-26 | - |
| 3402139000 |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 해설내용에 의하면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4 | 2011-04-26 | - |
| 340213 |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 해설내용에 의하면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5 | 2011-04-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