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54/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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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50200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 용어에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예, 스위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기기에 사용되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기기를 분류하고, (Ⅰ)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인 (A)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7 | 2010-07-29 |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B)에서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 조제품(보완사료)”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고, (4)항의 내용에 어류용의 사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14 | 2010-07-29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15 | 2010-07-29 |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B)에서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 조제품(보완사료)”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고, (4)항의 내용에 어류용의 사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17 | 2010-07-29 | - |
| 140490 |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 주로 염색용에 사용되는 식물성 원재료」 (4)항의 내용에 의하면 "안나토의 종자“가 분류됨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염색용으로 사용되는 안나토의 종자이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11 | 2010-07-27 | - |
| 0904202000 | ㅇ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에서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총설에서는 “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13 | 2010-07-27 | - |
| 0401200000 | ㅇ 관세율표 제0401호에는 "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4류 주 제1호에는 “밀크라 함은 일부 또는 완전 탈지한 전유나 탈지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4류 총설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92 | 2010-07-23 | - |
| 0401200000 | ㅇ 관세율표 제0401호에는 "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4류 주 제1호에는 “밀크라 함은 일부 또는 완전 탈지한 전유나 탈지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4류 총설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93 | 2010-07-23 | - |
| 4911990000 | ㅇ 제49류 주4 다호의 단서조항에서 설명문이 없는 인쇄된 회화 또는 삽화(전지번호를 붙인 것이거나 별개의 쉬트형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4911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911호에는 '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8 | 2010-07-16 |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B)항의 내용(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에 의하면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56 | 2010-07-15 | - |
| 901320 | ㅇ 본 건 물품은 전원부, 전자회로부, 모터 및 레이저 발생장치 등을 내장하고 있어 사용자가 일단 전원을 인가하면 회로에 의해 15분 동안 모터가 작동하고 동시에 레이저 노즐로부터 적색 광이 발생함. 한편 모터 축에는 기어박스와 디스크가 부착되어 의도적으로 불규칙한 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5 | 2010-07-14 | - |
| 3504002030 | ㅇ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하이드파우더(크롬 명반을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건조기준 단백질 함량이 약 86%인 우유단백질 농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31 | 2010-07-12 | - |
| 903033900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는 “오실로스코프…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9030.3- 호는 “전압·전류·저항 또는 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음 ㅇ 동호 해설서에서는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 “전류, 전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8 | 2010-07-09 | - |
| 8428600000 | ㅇ 본건 물품은 산악지역, 관광지, 테마파크 등에 설치하기 위한 텔레페릭(teleferics)의 일종인 그룹 곤돌라 시스템에 적용되는 구성품으로, - 승객을 실어 나르기 위한 Cabin, cabin을 로프에 고정시키는 악삭기, 곤돌라 운행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로프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19 | 2010-07-09 | - |
| 5703900000 | ㅇ 관세율표 제5703호는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터후트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5703호에는 "이 호에는 기타 터후트한 섬유제의 바닥깔개를 분류하는데 바늘과 후크의 일조로서 동작하는 터후팅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04 | 2010-07-08 | - |
| 9021210000 | ㅇ 관세율표 제9021호는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서 (B)의치를 설명하면서 “고정의치는 보통 자기제 또는 플라스틱제(특히 아크릴수지)이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 | 2010-07-05 | - |
| 8419810000 | ㅇ 8419호의 용어에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전기 가열식의 것을 포함)를 규정하고 있고, ㅇ 8419호 해설서에서도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355 | 2010-07-05 | - |
| 95030037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 ---- (중략) ----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 (후략)”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355 | 2010-07-05 | - |
| 95030038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 ---- (중략) ----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 (후략)”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355 | 2010-07-0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1)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78 | 2010-07-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