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70/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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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1909000 | ㅇ 본건 물품은 인체 이식형 보청기 시술을 위하여 인체의 특정부위(유양돌기뼈)에 Fixture를 삽입한 상태에서 수술 후 치료과정 중에 Fixture의 안쪽 공간으로 뼈가 자라나지 않도록 Fixture와 연결하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보청기 및 결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8 | 2009-05-13 | - |
| 9021909000 | ㅇ 본건 물품은 이식형 보청기 시술과정에서 수술 후 (뼈에 Fixture를 삽입하고 Cover Screw를 결합한 상태) 회복기간 중에 Fixture가 뼈와 완전히 고정되기 전까지 Abutment에 연결할 부위를 임시로 덮어주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캡 형태의 물품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9 | 2009-05-13 | - |
| 9021909000 | ㅇ 본건 물품은 이식형 보청기와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보청기를 Abutment에서 분리한 후, 먼지, 오물 등으로부터 abutment를 보호하기 위하여 abutment에 끼울 수 있도록 고안된 플라스틱 재질의 덮개임 ㅇ 관세율표 제902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0 | 2009-05-13 | - |
| 9021909000 | ㅇ 본건 물품은 이식형 보청기와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보청기를 Abutment에서 분리한 후, 먼지, 오물 등으로부터 abutment를 보호하기 위하여 abutment에 끼울 수 있도록 고안된 플라스틱 재질의 덮개임 ㅇ 관세율표 제902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1 | 2009-05-13 | - |
| 9021909000 | ㅇ 본건 물품은 이식형 보청기와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보청기를 Abutment에서 분리한 후, 먼지, 오물 등으로부터 abutment를 보호하기 위하여 abutment에 끼울 수 있도록 고안된 플라스틱 재질의 덮개임 ㅇ 관세율표 제902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 | 2009-05-13 | - |
| 9021909000 | ㅇ 본건 물품은 이식형 보청기와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보청기를 Abutment에서 분리한 후, 먼지, 오물 등으로부터 abutment를 보호하기 위하여 abutment에 끼울 수 있도록 고안된 플라스틱 재질의 덮개임 ㅇ 관세율표 제902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3 | 2009-05-13 | - |
| 8504405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가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보청기와 외부 음향기기인 TV나 MP3를 연결하기 위한 어댑터로 Inpu…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 | 2009-05-13 | - |
| 84864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9 가항에 “제85류의 주8호 가목 및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 및 제8486호 에서도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다항 (2)에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의 조립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기계를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8 | 2009-05-13 | - |
| 200980109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의 용어에 “과실쥬스”를 게기하고 있고,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쥬스는 당, 기타의 감미료, 보존제, 표준화제를 제조공정 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쥬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2 | 2009-05-13 | - |
| 8207301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Ⅰ)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에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부분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며 제16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1에 “ 이 류에서는 금속탄화물, 비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2 | 2009-05-12 | |
| 2309909000 | o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에 “사료용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o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2 | 2009-05-11 | - |
| 2309909000 | o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에 “사료용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o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3 | 2009-05-11 | - |
| 6110301000 | o 관세율표 제6110호에 "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를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o 본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제조한 상반신을 덮는 소매가 없는 옷으로 전면이 지퍼에 의해 완전개방되는 웨이스트코트에 해당되므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5 | 2009-05-11 | |
| 6114301000 | ㅇ 제6114호해설서에“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를 분류하도록 해설 ㅇ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제조한 여성용 상의 의류로 덧단, 소매 및 밑단에 조임기능이 없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제의 기타 의류로 제6114.30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6 | 2009-05-11 | - |
| 9011809000 | ㅇ 쟁점물품은 주기기에 전용되어 디지털카메라 헤드에서 취득한 샘플의 실시간 화상을 모니터로 관찰하면서, 촬영한 이미지와 주기기의 디지털 디스플레이에서 전송된 실측값을 활용하여 샘플의 길이·각도·원의 데이터 값을 계산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처리용 소프트웨어로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64 | 2009-05-08 | - |
| 6110301000 | o 관세율표 제6110호에 "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제조한 상반신을 덮는 소매가 없는 옷으로 전면이 지퍼에 의해 완전개방되는 것으로 주로 드레스 셔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2 | 2009-05-08 | |
| 0902200000 | o 관세율표 제0902호의 용어에는 “차류(Tea)"를 특게하고 있으며 o 동 호 해설서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 종의 차(茶)가 분류되며,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건조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57 | 2009-05-08 | - |
| 0303450000 | ㅇ 관세율표 제0303호에는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05류 주 1의 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斷片)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은 제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7 | 2009-05-01 | - |
| 620462 |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 와 제6201호 내지 제6211호 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1부 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7 | 2009-05-01 | - |
| 6204621000 |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와 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 | 2009-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