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72/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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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9 | o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게기하고 있으며, o 동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2 | 2009-04-21 | - |
| 2007999000 | o 본 품은 사과를 세척·마쇄·껍질 및 씨 제거·효소불활성화·체질·농축·살균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엷은 황갈색계 페이스트상의 물품으로서 o 관세율표 제2007호의 용어에는 과실의 퓨레(조리해서 얻어진 것만 해당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6 | 2009-04-15 | - |
| 392113000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의 용어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의 것을 게기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중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해설내용 (d)항에 "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쉬트로써 직물이 단순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8 | 2009-04-15 | |
| 2005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3에서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8 | 2009-04-13 | - |
| 8443321020 | ㅇ 관세율표 제8443.32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인쇄기'가 분류됨 ㅇ 본건물품은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헤드를 내장하여, 은행 통장이나 종이 등에 문자나 도형을 인자하는 기기로, - 수입된 상태에서 USB, 패러렐 포트 및 RS-232C 접속단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 | 2009-04-03 | |
| 940599900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3 | 2009-04-02 | - |
| 9022909000 | ① Scintillator Plate - HS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주2 나]에서『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 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4 | 2009-04-0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A)-(2)항의 내용에 의하면 “'신체구성'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 이들 영양물은 에너지 영양물과는 달리 동물체내에서 연소되지 않고 동물의 조직과 각종의 동물생산물(밀크·란 등)을 형성하는데 … | 품목분류사례 377 | 2009-04-0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C)항(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 품목분류사례 373 | 2009-04-01 | - |
| 903090901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는 전기적 량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가 분류되며 - 제9030.82호에는 이들기기중 '반도체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분류됨 ㅇ 본건물품은 패키지가 완성된 반도체 디바이스를 검사할 때, 디바이스를 적재하는 Burn in board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 | 2009-03-31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3926.90-1000호에는 “기계용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7부 주 1. 나.에서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39류에 분류 - 본품은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사출물로서 전선을 … | 품목분류사례 353 | 2009-03-31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3926.90-1000호에는 “기계용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7부 주 1. 나.에서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39류에 분류 - 본품은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사출물로서 전선을 … | 품목분류사례 354 | 2009-03-31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3926.90-1000호에는 “기계용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7부 주 1. 나.에서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39류에 분류 - 본품은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사출물로서 단자 등… | 품목분류사례 355 | 2009-03-31 | ![]() |
| 8543709090 | ㅇ 본건 물품은 전화 사용시 중간에 도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선전화의 수화기와 본체 사이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 송신시에는 사용자의 음성을 Scrambling 기법에 의하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잡음 형태로 바꾸어 주고, 수신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6 | 2009-03-27 | - |
| 630790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및 (11)에 “공기식 쿠숀”… | 품목분류사례 349 | 2009-03-27 | ![]() |
| 611420 | o 관세율표 제6114호에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해당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면제의 편물로 제조한 기타 하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114.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342 | 2009-03-26 | - |
| 8517626090 | ― HS관세율표해설서에서 제8517호는 '무선전화용 송수신기기'가 포함되며 8517.6에는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7 | 2009-03-25 | - |
| 9013801190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에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등이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Ⅰ)에 이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도에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 | 2009-03-25 | - |
| 8531201090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에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1)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에 이부에는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게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전기기기 및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 | 2009-03-25 | - |
| 8531201090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에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1)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에 이부에는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게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전기기기 및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 | 2009-03-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