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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560394
Nonwoven fabric;PET 자동차 흡차음제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 유공업의 원료, 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6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많은 종류의 특수한 방 직용 섬유제의 물품 예를 들면 부직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64
2005-08-10-
830210
Hinge
ㅇ 관세율표 제8302.10소호에는 “경첩(Hinges)”이 분류되며, 동해설서에 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 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 물품은 특정용 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65
2005-08-10-
854441
Harness : ①LVDS harness, ②Inverter harness, ③Control harness
ㅇ 관세율표 제8544호 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기타의 전기절연도체” 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 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 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66
2005-08-10-
850440
Inverter
ㅇ 관세율표 제8504호 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 며 -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 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 은 각각 당해호에 분류한다. (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67
2005-08-10-
845230
Needle(모델 : Single Needle)
ㅇ 관세율표 제8452호 에는 “재봉기, .... 재봉기용 바늘”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 (A) 재봉기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재봉기와 재봉기 두부 는 2매 이상의 직물 또는 피혁 등을 함께 봉합하는 기계이다. ...... 전 동기가 결합된 전기식 재봉기는 가정용 또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68
2005-08-10-
210690
Food preparations; Scholartree fruits tea
ㅇ 본품은 회화나무열매 주성분에 대추등으로 혼합 조제된 거친 분말상을 부직포 티백 (Net 1.5g)포장 후 지제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임(제시성분표에 는 유당(13%)이 혼합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석결과 유당은 검출되지 않 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서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41
2005-08-09-
381230
Compound stabilizer; UL-G,T
ㅇ 본품은 UV안정제(Steric hindered amine oligomer, Oligomeric hindered amine light stabilizer) 약 87%, 산화방지제(Tetrakis- [methylene-3-(3",5"-di-tert-butyl-4"-hy…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42
2005-08-09-
392190
Epoxy Resin Sheets;GLASS EPOXY LAMINATES, NIKAPLEX L-6504;;;JAPAN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7019호 제외물품중 (a) 유리섬유를 압축 또는 적층 하고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제조한 반제품과 완제품(강직하고 경고한 특성 이 있으므로 유리섬유의 제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은 제39류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1호 용어에는 플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43
2005-08-09-
621142
Womens garment;Womens woven jackets;SNJK5308F;;;PR.CHNA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 유공업의 원료. 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주 8은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분이 오른편이 왼편위 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44
2005-08-09-
210120
Green tea preparations;콜라겐 녹차;;;JAPAN
ㅇ 관세율표 제21.01호는 커피,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이 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 차,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 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되 며, - 동해설서에서 “커피, 차, 마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27
2005-08-05-
310510
Fertilisers;Ocean Mineral Water;ECOM-30;;JAPAN
ㅇ 3105.10호에는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것)로서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 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총 중량이 10킬로그램이하로 포장한 것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또한 이 호에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28
2005-08-05-
310100
Fertilizers;Ami-grow;;;R.KOREA
ㅇ 관세율표 제3101호 에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 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 (b)항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29
2005-08-05-
030342
Yellowfin tunas neck meat;Frozen;;INDNSIA
ㅇ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에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 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3류 주1 및 총설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 갑각 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 공업용(통조림등), 부화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30
2005-08-05-
030342
Yellowfin tunas cheek meat,Frozen;황다랑어 아가미살;;;INDNSIA
ㅇ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에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 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3류 주1 및 총설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 갑각 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 공업용(통조림등), 부화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31
2005-08-05-
320820
Resin solutions;;SP 70514 Binder;;;JAPAN
-본 물품은 Vinyl chloride-vinylidene acetate polymer, 유기용제(50% 초 과)등으로 된 유백색 투명 점조액상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2류 주4의 규 정:에 의거 비닐중합체를 기제로 한 용액이 분류되는 HSK3208.20-2030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32
2005-08-05-
320820
Resin solutions;;IMB 00314 Binder;;;JAPAN
- 본 물품은 Vinyl chloride-vinylidene acetate polymer, Acrylic polymer ,유기용제(50%초과)등으로 된 무색투명 액상의 수지용액으로 " 관세율표 제 32류 주 4"의 규정에 의거 HSK3208.20-2030호에 분류함(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33
2005-08-05-
220290
Beverage of fruit juice ;;CERES NECTAR TROPICAL ;;U.S.A
-본 물품은 사과쥬스(13%), 오렌지쥬스(8%), 파인애플쥬스(7%), 망고퓨레 (6%), 바나나퓨레(4%), 패션후르츠쥬스(2%)등을 물(50.95%)로 희석한 후 고 과당콘시럽(9%), 비타민C, 향등을 첨가한 미황색의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 표 제2202호 의 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34
2005-08-05-
391390
Sodium Hyaluronate ;;PR.CHINA
본 물품은 닭의 벼슬에서 추출하여 정제한 Sodium hyaluronate의 백색분말 로서 천연 중합체(다당류의 일종)이므로 관세율표 제3913호의 천연중합체 가 분류되는 HSK3913.90-9090호에 분류함(2005.8.5.품목분류검토회의결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35
2005-08-05-
210410
Soup of meat;도가니탕;;;PR.CHNA
ㅇ 관세율표 제16류주 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육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제2104호 의 조제품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104호 의 용어에 "수프"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36
2005-08-05-
160250
Beef preparations;;Beef Stroganoff Stew;;;AUSTRAL
본 물품은 쇠고기 조각(42.1%)에 사우어크림,양파,버섯,겨자, 설탕, 소금. 후추등으로 혼합 조리한 제품으로 관세율표 제16류 주2 및 HS관세율표해설 서 제1602호 (3)항의 " 제 2류 및 제0504호 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된 육 및 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11
2005-08-04-
<205920602061206220632064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