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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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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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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7330
19인치 컴퓨터 모니터용 TFT-LCD Gate PBA(LTM190E1-L01-G14)
본 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각종 수동 소자가 장착된 전자부품으로 컴퓨 터 모니터의 LCD 모듈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화면의 구동 및 화면색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 및 관세율 표 제8473호에 의거 HSK 8473.30-9000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36
2005-07-27-
854389
Fiber Optic Transceiving unit ; TODX295
ㅇ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없고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타의 전기기기(HSK8543.89-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87
2005-07-26-
030379
Yellow tail neck meat, frozen
방어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구 이용 등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 “식용에 적합한 것 (동물의 장, 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斷片)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 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은 이호에서 제외한다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88
2005-07-26-
843149
Accel Actuator(For Excavator) ; 7ZM100502
ㅇ 제8431호 는 “ 제8425호 내지 제8430호 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 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굴삭기(Excavator)는 제8429호 에 분류되는 바, ㅇ 본 물품은 굴삭기(Excavator)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굴삭작업시 운전자 의 굴삭작업모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90
2005-07-26-
847989
Jean Zipper Chain Machine
ㅇ 제8479호 는 “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가 분류되는 호인 바, ㅇ 본 물품은 지퍼 이빨(체인)과 직물제 원단(Tape)을 투입하여 커팅 및 붙 임 작업을 하여 청바지 등의 지퍼를 만드는 기계로 타 호에 분류되지 아니 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91
2005-07-26-
8479811000
Jean Zipper Wire Rolling Machine
ㅇ 본 물품은 각각의 개별 Unit로 구성된 것으로 물품 전체를 하나의 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16부주4에서 “어떤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 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93
2005-07-26-
390130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EVA-EF-321
ㅇ 본품은 유백색 펠렛상의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임 ㅇ 관세율표 제3901호 의 용어에서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 다)“, 소호 제3901.30호 에서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를 규정하고 있 으며, ㅇ 동 표 제3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94
2005-07-26-
200570
Olive preparation; Green olives stuffed with bell pepper
ㅇ 관세율표 제2005호 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 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 의 물 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2005호 에서“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채소조제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95
2005-07-26-
200570
Olive preparation; Pitted cocktail mix
ㅇ 관세율표 제2005호 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 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 의 물 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2005호 에서“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채소조제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96
2005-07-26-
903083
Electrophretic Light Scattering Spectrophotometer : ELS-8000
ㅇ 관세율표 제9027호 에는 “가시광성 등을 사용하는 분석기기”가 분류되 며, 제9030호 에는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분류됨 ㅇ 쟁점물품의 경우 미립자의 입도측정은 제9027호 에, 제타전위 측정기능 은 제9030호 에 각각 해당하는 기능으로, 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97
2005-07-26-
950490
◯ 모델 : CC.100, 200, 300, 600 시리즈 ◯ 규격 : ∮40, ∮43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와 “소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75
2005-07-25-
293379
2-Pyrrolidone-5-carboxylic acid;;Ajidew A-100;;;JAPAN
- 본 물품은 2-Pyrrolidone-5-carboxylic acid의 백색분말로서 질소헤테고 리화합물인 기타의 락톤 화합물이므로HSK2933.79-9000호에 분류함 (2005.7.22.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76
2005-07-25-
190410
Roasted rice preparations ;;COCO POPS;;;R.KOREA
- 본 물품은 팽창된 쌀에 설탕 31.8%, 코코아분말 4.6%, 탄산칼슘, 비타민 등으로 혼합 조제한 갈색계 낟알상제품으로 관세율표 제1904호 의 용어 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의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 서 얻은 조제식료품에" 이 군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77
2005-07-25-
190410
Brown rice flakes;;현미플레이크;;;R.KOREA
-본 물품은 현미 84.72%, 설탕 11.33%, 정제염 2.2%, 과당 1.9%, 비타민, 모노글리세라이드, 레시틴등을 혼합, Roasting하여 조제한 담황색계 플레이 크상제품으로 관세율표 제1904호 의 용어 및 HS관세율표해서서 제1904호 (A) 항 곡물 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78
2005-07-25-
350510
Etherified starch; NYSY 3
에테르화전분(80%)에 젤라틴(17%)과 구아검(3%)이 혼합된 백색 분말의 발 효유 안정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품가공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 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24조)"에 부적합한 물품이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에테르화전분에 있으므로 관세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82
2005-07-25-
030749
Squid nidamental gland, frozen
유백색 긴 타원형의 오징어 난포선을 블록상으로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307호의 내용 “이 호에는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의 부분(Parts)도 분류된다”라는 규정에 의거 “난포선”은 오징어 부분 에 해당하므로 HSK 0307.49-1020호에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83
2005-07-25-
051191
Gill of fish, frozen
어류의 아가미를 채취, 세척후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제외 규정 (c)항의 내용 "어류의 웨이스트는 제0511호에 분류한다"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0511호의 (6)항 (ⅳ)호의 내용 "이 호에는 어두와 기타의 어웨이 스트를 포함한다"에 의거 HSK051…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84
2005-07-25-
390110
Low density polyethylene;LDPE BF-300
ㅇ 본품은 유백색 펠렛상의 Low density polyethylene(비중 0.94미만)임 ㅇ 관세율표 제3901호 의 용어에서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 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표 제39류 주6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85
2005-07-25-
481149
Adhesive paper;MYLAR TAPE;;;R.KOREA
ㅇ 본 물품은 종이 일면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과 열용융접착 제인 폴리에틸렌 수지순으로 적층한 백색계 스트립상의 접착지로서 티백 중 실과 연결된 손잡이와 여과지를 접착시키는데 사용됨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 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86
2005-07-25-
852990
Chip Multilayer Coupler ; FSLC-S090S-A
ㅇ 무선통신기기의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구성 부분품이므 로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부분품(HSK8529.90-991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60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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