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090/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82490 | ㅇ본품은 Mullite와 Silicon oxide계 광물이 혼합된 회백색 입상과 흑색, 적색의 입상이 혼재되어 있는 물품임 ㅇ관세율표 제3824호 의 용어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동 해설서 제38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41 | 2005-05-31 | - |
| 271011 | ㅇ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4에서 “소호 제2710.11호 에서 "경질석유 및 조 제품"이라 함은 에이에스티엠 디86 방법에 의해 섭씨 210도에서 전 중량의 100분의 90이상(결손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 바, 본품은 이 규정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42 | 2005-05-31 | - |
| 382490 | ㅇ관세율표 제3824호 의 용어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동 해설서 제3824호 (B)항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 생 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43 | 2005-05-31 | - |
| 350790 | 진흙속에 함유하는 미생물(Pseudonocardia)을 DNA 조작후 추출, 배양, 농 축, 원심분리한 것으로 효소(nitrile hydratase 13-15%), 물 등으로 된 회 갈색 액상으로 아크릴로니크릴에 물을 첨가후 본품을 미량 첨가하면 반응 을 촉진시켜 아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45 | 2005-05-31 | - |
| 200899 | ㅇ본품은 대추를 슬라이스하여 끓는 물에 불린후 설탕시럽에 저장처리하여 건조한 물품임.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2008호에서는 설탕시럽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을 포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46 | 2005-05-31 | - |
| 230990 | corn cob 51%, rice bran 49%로 조제된 연갈색 럼프상으로서, 버섯재배용 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 할 지라도 구성성분상 제2308호 에 해당하는 옥수 수 속대, 쌀겨가 혼합된 물품이므로 주요특성이 제23류 해당 물품에 있으 며, 농산물 등의 수확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47 | 2005-05-31 | - |
| 380890 | 유리은함유 결정, 제올라이트 세라믹볼, 풍화산호초 세라믹볼을 각각 부직 포로 개별포장한 후 교류가 가능하도록 타원형으로 성형된 플라스틱용기 에 함께 포장한 것으로서, 은이온이 용출되어 항균작용에 의해 냉수를 장 기간 지속적으로 살균시켜 주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48 | 2005-05-31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6부주 2에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307호 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류주 3에 " 제3307호 는 이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 한 생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49 | 2005-05-31 | - |
| 190190 | 감자전분 88.5%, 글루텐 6.5%, 소금 3%, L-글루타민산나트륨 2% 등으로 혼 합 조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901호 용어 및 동 해설서 1901호 (Ⅱ)항 에 “이 호에는 분, 분쇄물, 조분(粗粉), 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 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50 | 2005-05-3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규 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 서 "(A)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특히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51 | 2005-05-31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 공업제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824호 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B)화학품과 화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52 | 2005-05-31 | - |
| 210120 | ㅇ관세율표 제2101호 의 용어에서 “차의 엑스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규정 하고 있으며, ㅇ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에서는 "이 호에는 차의 엑스를 기제로한 조제품 이 분류되며, 이들은 차의 엑스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전분 또는 기타 탄 수화물을 가한 엑스를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28 | 2005-05-30 | - |
| 230990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에서는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공급하기 위 한 완전사료(배합사료)가 분류되며, 이와 같은 완전사료는 (1)에너지영양 물: 전분· 당류· 셀룰로오스· 지방과 같은 고탄수화물(곡물· 탤로우 등), (2)신체구성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예:채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29 | 2005-05-30 | - |
| 23031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303호 에서“이 호에는 특히 다음에 것이 포함된다. (A)전분 제조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유사한 잔유물(옥수수· 쌀· 감자 등 에서)은, 펠리트 또는 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크상으로 제시되기도 하는, 섬유소와 단백질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30 | 2005-05-30 | - |
| 390190 | ㅇ 관세율표 제39류주 4에 "이 표에서 "공중합체"(copolymer)라 함은 단 일 단량체 단위를 중량비로 100분의 95이상을 함유하지 아니한 모든 중합 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31 | 2005-05-30 | - |
| 320990 | - 본 품은 Silver powder, Polyurethane resin, Ethanol등으로 조제된 수성 페인트로 관세율표 제3209호의 용어에 의거 합성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페인트가 분류되는 HSK3209.90-1019호에 분류함 (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32 | 2005-05-30 | - |
| 320820 | - 본 품은 Silver powder, PVC resin, Solvent등으로 조제된 회색 페이스트 상의 도전성 페인트로 관세율표 제3208호의 용어에 의거 합성중합체를 기제 로 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페인트가 분류되는 HSK3208.20-2019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33 | 2005-05-30 | - |
| 320990 | - 본 품은 Silver powder, Silver coated copper powder,Polyurethane, Ethanol등으로 조제된 흑회색 점조액상의 수성페인트로 관세율표 제3209호 의 용어에 의거 합성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수성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페인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34 | 2005-05-30 | - |
| 0710802000 | ㅇ 마늘 60%와 생강 40%를 마쇄하여 블록상으로 냉동한 것을 내용량 1Kg으 로 비닐포장한 것임. ㅇ 농산물의혼합물에대한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7, 2001.6.8)에서는 2종이상의 상이한 농산물로 구성된 물품을 관세율표 제21 류(혼합조미료)…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20 | 2005-05-27 | - |
| 9027802090 | ㅇ 제9027호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例 : 편광계·굴절계·분광 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등의 측정 또 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quantities of heat)·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 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20 | 2005-05-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