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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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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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5409000 | ◆ 관련규정 ㅇ 관세율표상 호의 용어 - 제8525호 :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기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D) (2) "캠코더"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비데오카메라레코더는 비데오 카메라와 비 데오 기록 또는 재생용 기기로 결합…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20 | 2005-05-27 | - |
| 3505201000 | ㅇ 옥수수전분 85%, 수산화나트륨 5%, 붕사 5%, 점토가루 5%로 조제된 물품 으로 골판지의 골심지와 라이너지를 접착하는 접착기능·판지의 내수성·지 력을 강화시켜주는 원료로 사용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B)항의 “전분을 기제로한 글루”에서는 -“(2)…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20 | 2005-05-27 | - |
| 721990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2류 총설(C)(2)에 완성제품에 대한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 종류 중 『표면처리 및 기타작업』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고, 특정호의 본문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와 같은 처리는 당해물품의 분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20 | 2005-05-27 | - |
| 2106909099 | ㅇ 본품은 체리 18.5%, 콘시럽(고과당시럽포함) 24.8%, 설탕 6.4%, 변 성전분 6.7%, 물 42.6%, 구연산 0.1%, 소금 0.22%, 보존제 0.08%, 인조향 0.2359%, 색소 0.0001% 등으로 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냉동상태)으로 해동시…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20 | 2005-05-27 | - |
| 0303440000 | ㅇ 본품은 참치(눈다랑어)의 머리부분을 절단하여 등뼈와 나란히 2등 분한 것을 냉동한 것으로, 가슴지느러미를 컷팅후 중간 부분에서 절단 한 물품임 ㅇ 참치머리를 국내에서는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5류 주1의 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한다…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20 | 2005-05-27 | - |
| 0303799093 | ㅇ 본 품은 육(肉)과 물렁뼈로 된 홍어의 코 부위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 으로 길이 12cm, 폭 11cm, 중량 118g 내외의 물품으로 홍어의 뾰족한 주둥 이 끝에서부터 눈 부위까지 절단한 것이며 눈, 콧구멍, 입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통상 어두(語頭)라 …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20 | 2005-05-27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 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2008호에서는 “이 … | 품목분류사례 심사정책과-100020 | 2005-05-27 | - |
| 8543899090 | ㅇ 본건 물품은 DSP(Digital Signal Processor), Memory, D/A 또는 A/D Converter 등이 탑재된 보드로서 영상 및 음성 신호처리 시스템에 관련된 각종 신호를 받아서 보드 내에 있는 컨버터를 통해서 신호 변환 후에 탑재 된 DSP를…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20 | 2005-05-27 | - |
| 721090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2류 총설(C)(2)에 완성제품에 대한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 종류 중 『표면처리 및 기타작업』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고, 특정호의 본문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와 같은 처리는 당해물품의 분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20 | 2005-05-27 | - |
| 190190 | 쌀을 물에 침지 및 분쇄 후 증기로 쪄서 가래떡으로 성형하여 두께 3~5mm 크기로 썰은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에 이 호에는 분,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며, 상 기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294 | 2005-05-27 | - |
| 170490 | Raisins 30%를 Sugar 35%, Partially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20%, Nonfat dry milk 7%, Nonfat yogurt powder 3%, Whey 1.5%, Titanium Dioxide 0.5%, Co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295 | 2005-05-27 | - |
| 721590 | ㅇ 관세율표 제15부주 3에 "이 표에서 "비금속"이라 함은 철강..을 말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부 총설에 "이 부에서는 비금속제품이 분류된 다...이 부의 주3에 따라 이 표에 있어서 비금속이라 함은 철강..을 발한 다. 제72류에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297 | 2005-05-27 | - |
| 120810 | ㅇ 관세율표 제12류주 2에 " 제1208호 에는 탈지하지 아니한 분과 조분 뿐 만 아니라 일부 탈지한 것 또는 탈지한 것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본래 의 기름을 다시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208호 의 용어에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298 | 2005-05-27 | - |
| 120810 | ㅇ 관세율표 제12류주 2에 " 제1208호 에는 탈지하지 아니한 분과 조분 뿐 만 아니라 일부 탈지한 것 또는 탈지한 것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본래 의 기름을 다시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208호 의 용어에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299 | 2005-05-27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6)제7,8 또는 11류 또 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한 기 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포함된다" - "이들 물품에는 분쇄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00 | 2005-05-27 | - |
| 721240 | ㅇ 본 물품은 비합금 강판을 전기 아연도금후 일면을 흑회색 페인트 도장 한 Sheet(0.5X242X518mm)상의 물품으로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72류주 차에서 평판압연제품이라 함은 횡단면에 중 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형상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04 | 2005-05-27 | - |
| 721220 | ㅇ 본 물품은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을 전기 아연도금한 것(0.6X 236.8mm,Coil)으로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72류주 차에서 평판압연제품이라 함은 횡단면 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형상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05 | 2005-05-27 | - |
| 100590 | ㅇ 본 물품은 불림 과정을 통해 배아제거 후, 건조하여 2~3분립 크기로 거 칠게 파쇄한 옥수수를 면제 백(32X23Cm)에 충전한후 가장자리를 봉합한 것 으로, ㅇ 주요 기능이 옥수수이므로 HSK1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06 | 2005-05-27 | - |
| 200899 | - 본 품은 야콘의 괴경을 분쇄, 착즙한 후 가열하여 얻은 흑갈색 액상으로 야콘이 고구마와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 괴경임으로 관세율표 제2008호 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의거 H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248 | 2005-05-26 | - |
| 110630 |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한 바나나를 건조 분말화한 담황색 분말(1.25mm 금속 망체 통과율 99.99%)로 관세율표 제1106호의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이 분류되는 HSK1106.30-0000호에 분류함(2005.5.25.품목분류검토회의결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249 | 2005-05-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