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109/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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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꿀(70%)에 대추추출물(30%)을 혼합조제한 흑갈색의 고점조 액상으로 비율 에 따라 물, 과당 등과 혼합하여 액상과실차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 로 제0409호 에서 “이 호에는 인조꿀 및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제외 된다” 및 동해설서 제2106호 (16) 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625 | 2005-03-31 | - |
| 284190 | 본품은 흑색 분말상의 Lithium nickel oxide이므로 관세율표 제28류 주1 규 정 및 제2841호의 용어에 따라 기타의 산화금속산염이 분류되는 HSK 2841.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627 | 2005-03-31 | - |
| 180690 | 본 품은 헤즐넛 34%, 갈색 당 25%, 팜 버터, 코코아 분말(7%)과 코코아버 터, 바닐라, 소금 등으로 조성된 암갈색페이스트상의 코코아 조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 에서는 "이 초코렛에는 밀크,커피, 해즐너트,아몬 드,오렌지 과피등이 첨가될 때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628 | 2005-03-31 | - |
| 350510 | - 본 품은 덱스트로스로 표시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중 량의 100분의 10 이하의 연황색 분말상 덱스트린으로 관세율표 제3505호 호 의 내용에 의해 HSK3505.10-1000호에 분류함(2005.3.30.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629 | 2005-03-31 | - |
| 320820 | 본품은 아크릴 수지, 유기용제, 안료 등으로 조제된 페인트이므로 관세율 표 제3208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3208호의 규정에 따라 SK3208.20- 101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630 | 2005-03-31 | - |
| 210690 | 꿀(70%)에 오미자엑스(30%)를 혼합조제한 흑갈색의 고점조 액상으로 비율 에 따라 물, 과당등과 혼합하여 오미자차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 0409호에서 “이 호에는 인조꿀 및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제외된 다” 및 동해설서 제2106호 (16) 식이보조제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631 | 2005-03-31 | - |
| 320820 | 본품은 아크릴 수지, 유기용제, 안료 등으로 조제된 페인트이므로 관세율 표 제3208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3208호의 규정에 따라 HSK 3208. 20-101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632 | 2005-03-31 | - |
| 210690 | - 본 품은 변성전분(88%), 설탕(12%)로 균질하게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관 세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 고시 제2001-26호) 제2- 24조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의 품목분류 기준"에 적합하므로 HSK21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633 | 2005-03-31 | - |
| 210410 | 본품은 상기의 구성성분으로 혼합 조제된것으로 끊는 물을 부어 바로 먹는 된장국임.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A),(1)항 내용 "단지 물,밀크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브로드용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4.1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634 | 2005-03-31 | - |
| 210410 | 본품은 상기의 구성성분으로 혼합 조제된것으로 끊는 물을 부어 바로 먹는 된장국임.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A),(1)항 내용 "단지 물,밀크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브로드용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4.1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635 | 2005-03-31 | - |
| 284169 | 본품은 흑색 분말상의 Lithium manganites(Lithium manganese oxide)이므 로 관세율표 제28류 주1 규정 및 제2841호의 용어에 따라 아망간산염의 특 게호인 HSK 2841.6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636 | 2005-03-31 | - |
| 110620 | - 본 품은 칡뿌리를 건조하여 단순히 분쇄한 갈색분말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1106호 (B)항의 해설내용에 의해 제0714호에 해당하는 사고·뿌리 및 괴경 의 분, 조분과 분말에 해당되므로 HSK1106.20-1000호에 분류함(2005.3.30.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638 | 2005-03-31 | - |
| 320820 | 본품은 아크릴 수지,유기용제,안료등으로 조제된 페인트이므로 관세율표 제 3208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3208호의 규정에 따라 HSK3208.20-101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639 | 2005-03-31 | - |
| 330210 | - 본 품은 Ketones, Aromatic aldehydes, Esters등의 각종 방향성물질을 젤라틴, 식물유등으로 캡슐화한 백색 분말상의 식품공업용 향료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2호 (6)항의 해설내용에 의해 "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에 희석 제, 증량제를 첨가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640 | 2005-03-31 | - |
| 210410 | 본품은 상기의 구성성분으로 혼합 조제된것으로 끊는 물만 부으면 바로 먹 는 된장국임.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A),(1)항 내용 "단지 물,밀크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브로드용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4.10-9000 호에 분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577 | 2005-03-25 | - |
| 110812 | - 본 품은 옥수수전분의 백색 분말로 관세율표 제1108호 호의 내용에 의해 옥수수전분이 특게된 HSK1108.12-0000호에 분류함(2005.3.24.품목분류검토 회의 결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580 | 2005-03-25 | - |
| 482390 | - 본 품은 판지에 폴리에틸렌, 알루미늄박, 폴리에틸렌, 글라신지 순으로 적층한 두께 약 0.9mm, 지름 약 7cm로 절단한 쉬트상 물품으로서 - 관세율표 제4823호 에는 기타의 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 유의 웨브(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581 | 2005-03-25 | - |
| 210120 | - 본 품은 녹차와 현미의 조제품(소분하여 Tea bag포장함)으로 관세율표 제 2101호 호의 내용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4)항의 해설내용에 의해 차 를 기제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2005.3.24, 품 목분류검토회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583 | 2005-03-25 | - |
| 392190 | - 본 품은 시폭 3mm의 Polyethylene strip으로 직조한 평직물 양면을 Polyethylene film으로 도포한 것으로 - 관세율표 제11부 주 1의 (아)항 및 제59류 주 2 (3)항에 의해 플라스틱 을 양면에 완전히 도포한 직물로서 육안으로 도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584 | 2005-03-25 | - |
| 850161 | ㅇ 본 물품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한 후 연료전지스택(Fuel cell stack)으로 수소를 공급하여 공기 중 산소와 화학 반응함으로써, 연료가 갖고 있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전기를 생성하면서 동시 에 열도 함께 생성하는 열병합 발전장치라 할 수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586 | 2005-03-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