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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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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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20 | 본품은 산삼 조직의 일부를 대량 배양하여 건조한 담황색계 미삼이므로 HS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제 1211호의 규정에 의거 백삼 중 미삼으로 보아 HSK 1211.20-122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08 | 2004-12-24 | - |
| 040210 | 본품은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유지방이 1.5%이하인 탈지분유 이므로 관세율표 제0402호 및 동 해설서 내용에 의거 HSK0402.10-1010호에 분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09 | 2004-12-24 | - |
| 190190 | 본품은 탈지분유 79%, 덱스트린(DE가 10 이하) 15%, 설탕 6%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백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901.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10 | 2004-12-24 | - |
| 190190 | 본품은 전지분유 79%, 말토덱스트린(DE가 10미만) 15%, 설탕 6%로 혼합,조 제된 미황색 분말로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에 의거 HSK 1901.90-2000호 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12 | 2004-12-24 | - |
| 283525 | ㅇ 관세율표 제 2835호에는 인산염 및 폴리인산염 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4)인산칼슘 : (a) 오르토인산수소칼슘(CaHPO4 2H2O) : 오르 토인산수소이나트륨에 산성 염화칼슘 용액을 반응시켜 얻으며 백색분말로 물에 불용이다. 비료, 동물사료의 광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13 | 2004-12-2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 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 로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 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14 | 2004-12-24 | - |
| 1104220000 | ㅇ관세율표 제11류에는 "제분공업의 생산품"이 분류되며, 주2에서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류(11류)에 분류한다고 하고 있음 - 곡물명 전분함유량 회분함유량 체를 통과하는 비율(315마이크론) 귀리 45% 초과 5% 이하 80% 이상 - 또한, 주3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80 | 2004-12-23 | - |
| 3209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2류 총설에 "이 류에는..바니쉬,..와 같은 각종 기 타 조제품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3209호 의 용어에 "바니쉬(합성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82 | 2004-12-23 | - |
| 350510 | 본품은 타피오카 산화전분(변성전분)이므로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제3505 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변성전분이 분류되는 HSK 3505.10-9000호에 분류 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60 | 2004-12-21 | - |
| 210120 | 본품은 여러 종류의 식물성 차 혼합,조제품으로서 반발효차의 맛과 향이 비 교적 강하고 반발효차가 구성 원재료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므로 "차 조제 품"으로 보아 제2101호의 용어에 의거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09 | 2004-12-16 | - |
| 210120 | 본품은 우롱차(36%)에 여러 종류의 식물성차의 혼합,조제품으로서 우롱차 의 맛과 향이 비교적 강하고 우롱차가 구성원재료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므 로 "차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의거 HSK 2101.20- 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10 | 2004-12-16 | - |
| 210120 | 본품은 녹차(50%)에 여러 종류의 식물성차의 혼합,조제품으로서 녹차의 맛 과 향이 비교적 강하고 녹차가 구성원재료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므로 "차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의거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11 | 2004-12-16 | - |
| 210120 | 본품은 여러 종류의 식물성 차 혼합,조제품으로서 반발효차의 맛과 향이 비 교적 강하고 반발효차가 구성 원재료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므로 "차 조제 품"으로 보아 제2101호의 용어에 의거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12 | 2004-12-16 | - |
| 121120 | 본 품은 원상태의 인삼근을 건조한 것으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1211호 의내용에 의거 백삼이 분류되는 HSK1211.20-121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17 | 2004-12-16 | - |
| 140410 | 본품은 인디고잎과 헤나잎을 단순히 혼합한 녹색 분말상으로 직물염색용으 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써 염색용으로 사용하는 식물성 원료만 혼합되어 있 으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404호의 해설내용에 따라 HSK1404.10-9000호에 분류함(2004년도 제11회 관세평가분류원 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18 | 2004-12-16 | - |
| 140410 | 본품은 Amla fruit powder, Shikakai fruit powder, Henna leaf powder가 단순히 혼합된 녹색 분말상으로 직물 염색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써 염 색용 또는 유연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성 원료만 혼합되어 있으므로 관세율 표해설서 제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19 | 2004-12-16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 에는 “의료용 기기( .. 전기식 의료기기와 ..... 포 함한다.)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 술용 등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20 | 2004-12-16 | - |
| 140410 | 본품은 인디고잎과 헤나잎을 단순히 혼합한 녹색 분말상으로 직물염색용으 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써 염색용으로 사용하는 식물성 원료만 혼합되어 있 으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404호의 해설내용에 따라 HSK1404.10-9000호에 분류함(2004년도 제11회 관세평가분류원 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21 | 2004-12-16 | - |
| 090220 | 본품은 녹차분말 주성분에 소량의 말토덱스트린를 첨가한 단순혼합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나) 및 관세율표 제0902호의 용어에 의거 HSK 09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22 | 2004-12-16 | - |
| 210120 | ㅇ본품은 녹차분말, 탈지분유, 설탕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 미세분말로 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에는 "차를 기제로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 (4) 커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 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b) 차,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23 | 2004-12-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