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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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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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012 | 본품은 구리합금(두께 0.08mm×폭 22.2mm)의 Foil 뒷면에 폭 1.4mm의 은,팔 라듐으로 합금한(은 또는 팔라듐이 2%미만) Foil을 클래드한 박의 제품으 로 HSK7410.1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89 | 2004-11-17 | - |
| 740990 | 본품은 구리의 스트립(두께 0.25mm×폭 18.8mm) 일면에 폭 1.7mm의 은,구 리,니켈등으로 합금한(은 2%미만) 스트립을 클래드한 스트립상의 물품 이므 로 HSK74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90 | 2004-11-17 | - |
| 741012 | 본품은 상기와 같이 동합금의 Foil 일면에 은 2%미만인 귀금속합금 strip 을 클래드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71류 주의 내용 및 제 7410호 의 내용에 의거 HSK 7410.1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91 | 2004-11-17 | - |
| 71070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동제의 스트립에 은 스트립(2%이상)을 클래드한 물품으 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71류 주의 내용 및 제71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7107.0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92 | 2004-11-17 | - |
| 741012 | 본품은 상기와 같이 동합금의 Foil 일면에 2%미만의 은을 클래드한 물품으 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71류 주의 내용 및 제 7410호의 내용에 의거 HSK 7410.1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93 | 2004-11-17 | - |
| 710700 | 본품은 동 스트립 일면에 은합금을 입힌 물품(은함량 2%이상)이므로 관세율 표 제7107호의 용어 "은을 입힌 비금속(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규정에 의거 HSK7107.0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94 | 2004-11-17 | - |
| 842890 | ㅇ 제8479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보트를 예시하면서, - 이 호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각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산업용 로보트만을 포함하고, - 특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보트는 제외하여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97 | 2004-11-17 | - |
| 392043 | ㅇ 관세율표 제3920호 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필름(셀루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 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있고 ㅇ 동해설서에 "이호에는 ... 제3919호 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 의 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98 | 2004-11-17 | - |
| 100290 | ㅇ 퀴노아는 관세율표 제1008호 에 분류되는 곡물이며 일반적으로 제11류 는 제10류의 곡물의 제분상품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2 가, 나항에 제1101호 , 제1102호 에 분류되는 조건 을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102호 의 용어에 "곡분(밀가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99 | 2004-11-17 | - |
| 842010 | ㅇ 본 품은 플라스틱 필름위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건조장치를 통과시켜 용제가 휘발된 상태에서 또다른 2급지를 두개의 회전하는 로울러 사이를 통 과하면서 열과 압력으로 두 원단을 가열 압착하여 접착시키는 기계로 포장 재를 생산함 ㅇ 제8420호 는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79 | 2004-11-16 | - |
| 210690 | 본품은 고과당콘시럽, 설탕, 변성전분, 바닐라 & 치즈케이크 향, 젖산등으 로 혼합, 조제된 연황색 점조액상으로 과자, 빵, 아이스크림등의 식품 제 조시 향미성 부여를 목적으로 적당량 첨가하는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특게 세번인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81 | 2004-11-16 | - |
| 350220 | 본품은 황갈색 분말상의 유장단백질 농축물(단백질함량:98.57%-건조분) 이 므로 관세율표 제04류 주4. 나의 제외규정 및 제3502호의 분류규정에 따 라 HSK 35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72 | 2004-11-12 | - |
| 350510 | 본품은 타피오카 전분을 산화제로 처리한 산화전분 이므로 HSK 3505.10- 9000호에 분류함 (2004. 11. 9,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27 | 2004-11-10 | - |
| 121190 | HS관세율표 해설서 1211호의 내용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 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茶) 제조용으 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 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28 | 2004-11-10 | - |
| 350510 | 본품은 타피오카 전분을 산화제로 처리한 산화전분 이므로 HSK 3505.10- 9000호에 분류함 (2004. 11. 9,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29 | 2004-11-10 | - |
| 09023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류 총설에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커피,차, 마태 이들 물품은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902호 의 용어에 "차류"를 규정하면서 동해설서에 "..홍차 의 경우에 있어서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30 | 2004-11-10 | - |
| 340130 | 본품은 유기계면활성제(Cocamide DEA, Tetrasodium EDTA), 소금, 향, 물 등으로 조제된 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충전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물 품으로 관세율표 제3401.30호 의 용어 및 제3808호 의 제외규정 (b)에 의거 HSK 340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31 | 2004-11-10 | - |
| 380830 | ㅇ 관세율표 제38류주 1에 "(2)제 3808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포장으로 한 살충제,..식물성장조절제.." 를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 공업제품이 분류된다..다음의 것은 이 류에 분류된다. ... (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32 | 2004-11-10 | - |
| 9021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 (Ⅰ) 이 류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 (C)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방사선요법용·기계 요법용·산소요법용·정형외과용·보철용 등)를 90류에 분류토록 해설하 고 있고 ㅇ 제9021호 의 용어에 ‘결함, 불구를 보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33 | 2004-11-10 | - |
| 841199 | ㅇ 관세율표 제8411호 에는 “터보 제트·터보 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어 빈”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 (C) 기타의 가스터빈 에서 “이 그룹에는 공업용의 가스터빈 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것은 공업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또 는 항공기용의 원동력을 공급하는 이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34 | 2004-11-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