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154/2751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30790
Bath towel;벙어리장갑형 때밀이 타올
ㅇ본품은 100% 비스코스 레이온(인조견사) 직물의 표면을 까칠까칠하게 가 공한 벙어리 장갑형의 목욕용 타올로서 기타 섬유 제품에 해당되므로 HSK6307.90-9000호에 분류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34
2004-09-13-
040490
Demineralized whey powder preparation
본 품은 Demineralized whey powder 80%, 버터밀크 20%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0404.90-0000호 에 분류함(품목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37
2004-09-13-
722230
Other rods of stainless steel;;;R.KOREA
본품은 스테인레스강으로 된 직선상(직경 약 0.24cm, 길이 약 90cm)의 은 색 봉이므로 스테인레스강의 기타의 봉이 분류되는 HSK 7222.30-000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08
2004-09-10-
220290
Beverage,non-alcoholic ;;UCC CaffeLatte;;;JAPAN
본 품은 물 89.08%, 설탕 5.79%, 커피 2.22%, 전지분유 1.30%., 탈지분유 1.54%,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액상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 의 해설내용에 의해 기타의 비알콜성 음료에 해당되므로 HSK2202.90-9000호 에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98
2004-09-09-
210130
Roasted coffee substitute; TEECCINO HAZELNUT;;;U.S.A
ㅇ 관세율표 제2101호 의 용어에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 대용 물"을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5) 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용물을 예시하면서 "볶 은 치커리는 치커리뿌리를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기 타 볶은 커피 대용물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50
2004-09-08-
180690
Cocoa preparation;TEECCINO MOCHA;;;U.S.A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모든 형태의 코코아(코코아 두 포함), 코코아 버터, 코코아 유지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비율은 불문)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806호 의 용어에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 품"을 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51
2004-09-08-
382490
Preparations Of The Chemical
ㅇ 본품은 천연성분인 석회각을 염산과 반응시켜 수용성 칼슘을 제조한 후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것이므로 제2827호 에 분류할 수 없으며, 질소, 인, 칼륨을 함유하지 않으므로 제31류의 비료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또한 미량요소비료란 망간·붕소, 철·구리·아연·몰리브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52
2004-09-08-
210390
Mixed seasoning;Marinade, Hot & Spicy(TS124NO1);;THAILND
ㅇ 관세율표 제2103호 의 용어에 "혼합조미료"을 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동해설서에 (A)혼합조미료를 예시하면서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 는 혼합조미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의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과 상이하다. 즉 혼합조미료는 제9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53
2004-09-08-
120810
Soya bean flour;;;INDIA
ㅇ 관세율표 제12류 주2에 " 제1208호 에는 탈지하지 아니한 분과 조분뿐만 아니라 일부 탈지한 것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208호 의 용어에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의 분"를 규정하면 서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54
2004-09-08-
200980
Raspberry juice powder;;;U.S.A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총설에 제20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과실쥬 스”를 예시하면서 “이들 물품에는 원상, 조각으로 한 것 또는 분쇄한 것 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009호 의 용어에 과실쥬스를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해설서에“이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55
2004-09-08-
200819
COCONUT MILK;Lait DE Coco;;THAILND
본품은 제8류에 해당하는 코코넛야자 열매를 압착, 여과해서 얻은 것으로 제8류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에 의해 조제되었으므로 제8류의 물품으 로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식물의 부 분"으로서 HSK2008.19-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22
2004-09-07-
090220
Green tea;;;PR.CHNA
본품은 내용량이 3kg을 초과하는 건조된 녹차이므로 관세율표 제0902호 의 용어에 의거 HSK 0902.20-000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24
2004-09-07-
030799
Adductors of shell fish, frozen;;;PR.CHNA
본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총설“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 등으로 제시된다“ 및 동 해설서 제0307호 ”이 호에는 연체동 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부분(Parts)도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26
2004-09-07-
030799
Pallial membrance of Pen shell , frozen;;;PR.CHNA
본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총설“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 등으로 제시된다“ 및 동 해설서 제0307호 ”이 호에는 연체동 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부분(Parts)도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27
2004-09-07-
190190
National 50-5490K (Pregelatinized glutinous rice starch preparation)
본 품은 프리젤라틴화 찹쌀전분 88%, 설탕 9%, 탈지분유 3%로 조제된 백 색 분말상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의 분,조분,전분의 조제식료품 에 "전분이라 함은 변질화되지 않은 전분과 프리젤라틴화하거나 가용화한 전분을 포함하나, 더 이상 처리진전된 것은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28
2004-09-07-
040299
Milk; YOGGY-CHOCOLATE;;FRANCE
본 품은 우유 주성분에 액상설탕, 탈지분유, 초코렛, 기타 첨가제등으로 조성된 갈색 페이스트상으로 [제0402호 밀크와 크림]분류기준고시(관세청 고시 제2001-26호)에 의해 HSK0402.99-9000호에 분류됨(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 2004. 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03
2004-09-06-
040490
Milk preparations ; Super Mix 2;;FRANCE
본 품은 Milk protein concentrate 주성분에 Thickener, Salt, Citric acid, Melting salt, whey powder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상으로 HS관 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 및 제0404호 의 내용에 의거 HS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04
2004-09-06-
200899
Sweet potato preparations;C-6;;JAPAN
고구마 주성분에 우유, 버터, 설탕, 전분, 비타민C등으로 조제 혼합된 페 이스트상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7)항의 설명에 의거 식물의 뿌 리, 줄기,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이므로 HSK2008.99-900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05
2004-09-06-
847130
TeamPad 7500W;KD02903-8400
ㅇ 본 품은 CPU(Intel PXA255-400Mhz), 기억장치, 연산장치를 갖추고 있으 며 Window CE를 기본 운영체제로 작동하는 기계로서 인터넷, E-mail 등 일 반 PC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아니라 병원, 호텔에서 영업 및 고객관리, 물류 택배, 제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12
2004-09-06-
200190
Garlic, preserved by vineger
본품은 깐마늘을 물, 소금, 간장, 식초 등의 조미액에 저장처리한 것으로 서 마늘육질내부의 초산함량 0.5%이상, 소금함량 12%미만인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1호의 내용 및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 리한 채소의 분류기준"에 의거 HSK 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13
2004-09-06-
<215121522153215421552156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