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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00410
ㅇ품명 : Knit fabrics;C/S Melange knitted fabric ㅇ신청인 제시품명 : C/S Melange knitted fabric
-본품은 cotton(분홍색 melange사) 95%와 spandex(탄성사) 5%를 혼용하 여 위편직기로 직조한 폭 68″(172cm)의 knitted fabric이므로 HS관세율 표 제6004호의 규정에 의거 HSK6004.1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54
2004-08-12-
040891
Egg powder, dried;For feed;;U.S.A
본품은 껍질을 제거하여 분무건조한 계란에 소량의 토코페롤(0.02%)을 첨 가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8호 의 내용 "이 호에는 모든 조란 (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난황이 분류된다. 이 호의 물품은 신선한 것. 물 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37
2004-08-11-
070320
다진마늘(150g)
본 품은 다진 마늘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 서 제0703호에서는 신선 또는 냉장한 마늘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0703.2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38
2004-08-11-
350510
양성전분;RAISAMYL 90041 ; Cationized wet and starch(백색 powder)
본품은 타피오카전분을 Epoxypropyltrimethylammonium chloride로 양이온 변성시킨 에테르화 전분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A)(4)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의 규 정에 의거 HS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39
2004-08-11-
350510
양성전분;RAISMYL 70041 EP;Cationized wet and starch(백색 powder)
본품은 타피오카전분을 Epoxypropyltrimethylammonium chloride로 양이온 변성시킨 에테르화 전분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A)(4)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의 규 정에 의거 HS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40
2004-08-11-
392190
VLDPE SHEET;2.5mm(T)X2,000mm(W))
본품은 흑색 Low density polyethylene층에 엠보싱 처리된 Ethylene-vinyl acetate film을 적층한 쉬트(2.5mm(T)X2,000mm(W))이므로 HSK3921.90-1000 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41
2004-08-11-
210690
Food preparation;건강미려(韻彩纖);;TAIWAN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소매용 완제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 (A) 및 (16)항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 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됨(참고사항: 현품표시내용 및 광고시 다이 어트용에 대한 과대광고, 과대선전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42
2004-08-11-
040390
Fermented milk;MF-250;;;JAPAN
본품은 탈지분유, 유당, 설탕등을 유산균발효시켜 제조한 발효밀크제품이 므로 HS관세율표 제0403호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 및 크림(농축 하였거나 설탕등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 를 첨가하였는지 불문함)" 내용에 의거 HSK 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43
2004-08-11-
271019
Raw oil;UNCONVERTED OIL;SRC UCO II;;;SNGAPOR
본품은 정유공정중 상압 잔사유를 감압증류시켜 수소첨가후 등유 및 디젤 유를 얻고 남은 포화탄화수소가 많은 미전환유(조유)의 황색 페이스트상이 므로 HS관세율표 특게호인 HSK2710.19-501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44
2004-08-11-
271019
Raw oil;UNCONVERTED OIL;TAIYO UCO V-CASE3;;;JAPAN
본품은 정유공정중 상압 잔사유를 감압증류시켜 수소첨가후 등유 및 디젤 유를 얻고 남은 포화탄화수소가 많은 미전환유(조유)의 황색 페이스트상이 므로 HS관세율표 특게호인 HSK2710.19-501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45
2004-08-11-
190410
Puffed rice;;;PR.CHNA
본품은 흑미를 puffed 시킨 낟알상의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 “곡물 또는 곡물산물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품”을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904.10-300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46
2004-08-11-
190410
Puffed rice powder;;;PR.CHNA
본품은 Puffed 된 흑미를 분쇄한 것으로 HS관세율표 제1904호 (A)항 내용 에 의거 HSK 1904.10-900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48
2004-08-11-
130220
Pectins;KYD 3;;;GERMANY
본품은 Pectins(95%)에 점질물인 소량의 Guar gum(5%)로 조성된 담갈색계 분말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B) 내용 "펙틴질은 기타의 물품을 첨 가함으로써 표준화(사용할 때 일정한 역가를 확보하기 위하여)된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22
2004-08-07-
390690
Acrylic resins ;;;JAPAN
본 품은 Acrylic polymer을 물에 분산시킨 유백색 에멀젼상으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6항의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의 형상에 에멀 젼상을 포함하므로의 HSK3906.90-9000호에 분류됨.(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 검토회의 결정사항임, 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23
2004-08-07-
100590
Steamed and Frozen Corn(중숙 냉동 옥수수)
분석결과 본품은 옥수수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일부 살아있어 완전히 호 화되지 않은 원상의 옥수수이므로 “낟알상의 찐(삶은) 옥수수의 분류기 준"(고시 2001-26호)과 관세율표 해설서 제1005의 내용에 의거 HSK 1005.90-9000호에 분류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24
2004-08-07-
848180
가스누출 확인밸브(DN15A, DN20A)
본품은 수동 작동 방식의 가스밸브로서 유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밸 브 등은 수동 또는 자동으로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 여부를 불문하고 제 8481호에 분류되며,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 계, 제작한 밸브라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 16부 총설에 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25
2004-08-07-
040410
MUCOBA(Whey protein concentrate)
본품은 액상의 변성유장 99.52%에 향, 감미료 등을 첨가한 것으로 유장단백 질 함량(건조중량)이 약 70%로 농축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0404호 내용 에 의하여 HSK 0404.10-213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27
2004-08-07-
382490
Preparation of the chemical ; Anti-static spray ; MX-50-150;;;JAPAN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 공업제품이 분류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 에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 은 분류하지 않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31
2004-08-07-
847160
LCD Monitor
ㅇ 관세율표 제8471호 의 용어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를 규정 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 다항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 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제8471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32
2004-08-07-
210390
Sauce preparations;Jalapeno Cheese Sauce
ㅇ 관세율표 제2103호 의 용어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규정하고 있 음. ㅇ 또한 동해설서에 (A)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예시하면서 "이 호에는 여 러성분(..채소, 전분, 유, 향신료,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 (육, 어류, 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33
200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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