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0건 · 216/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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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090 |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spring)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스프링은 탄력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31 | 2022-11-10 | ![]() |
| 8451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32 | 2022-11-10 | ![]() |
| 640299 |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51 | 2022-11-10 | ![]() |
| 160554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5.54호에는 “갑오징어와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705 | 2022-11-09 | ![]() |
| 850440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호에서 “정지형 변환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43 | 2022-11-09 | ![]() |
| 640299 |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87 | 2022-11-09 | ![]() |
| 640299 |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88 | 2022-11-09 | ![]() |
| 640299 |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89 | 2022-11-09 | ![]() |
| 640299 |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90 | 2022-11-09 | ![]() |
| 640299 |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91 | 2022-11-09 | ![]() |
| 640299 | 자체처리(을론) 관세율표 제64류 총설과 제6402호 HS해설서에서 샌들과 슬리퍼를 구분하고 있고, 이는 구조 및 형태상 서로 다른 신발류에 해당하며, - 기존 위원회 결정(품목분류4과-1619, 품목분류4과-1615) 적용 기준*에 따라 본 물품은 '그 밖의 신발'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92 | 2022-11-09 | ![]() |
| 640299 | 자체처리(을론) 21년 제9회 협의회(품목분류4과-78, 동일화주 유사물품) 결정 시 '발목을 덮는 것(Covering the ankle)은 발목(복사뼈)을 완전히 덮는 형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본 품을 다수가 직접 착용한 결과, 안쪽 복사뼈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93 | 2022-11-09 | ![]() |
| 610463 | 자체처리(갑론) 제6115호의 타이츠는 양말류를 말하며, 본 물품은 레깅스 형태의 바지로 - 물품의 형태나 다리 안쪽의 오버로크 봉제법으로 보아 패션전문사전에서 정의하는 레깅스 형태의 바지에 해당하고, - 기존의 분류사례도 일관되게 다리 안쪽으로 봉제선이 있는 의류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94 | 2022-11-09 | ![]() |
| 610469 | 자체처리(갑론) 제6115호의 타이츠는 양말류를 말하며, 본 물품은 레깅스 형태의 바지로 - 물품의 형태나 다리 안쪽의 오버로크 봉제법으로 보아 패션전문사전에서 정의하는 레깅스 형태의 바지에 해당하고, - 기존의 분류사례도 일관되게 다리 안쪽으로 봉제선이 있는 의류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95 | 2022-11-09 | ![]() |
| 610469 | 자체처리(갑론) 제6115호의 타이츠는 양말류를 말하며, 본 물품은 레깅스 형태의 바지로 - 물품의 형태나 다리 안쪽의 오버로크 봉제법으로 보아 패션전문사전에서 정의하는 레깅스 형태의 바지에 해당하고, - 기존의 분류사례도 일관되게 다리 안쪽으로 봉제선이 있는 의류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96 | 2022-11-09 | ![]() |
| 640299 | 자체처리(을론) 관세율표 제64류 총설과 제6402호 해설서에서 '샌들'과 '슬리퍼'를 구분하고 있고, 구조 및 형태상 서로 다른 신발류에 해당하며, - 본 물품과 같이 뒷닫이나 뒤축 부분이 없는 욕실용 슬리퍼는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 볼 수 없어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19 | 2022-11-09 | ![]() |
| 640299 | 자체처리(을론) 관세율표 제64류 총설과 제6402호 해설서에서 '샌들'과 '슬리퍼'를 구분하고 있고, 구조 및 형태상 서로 다른 신발류에 해당하며, - 본 물품과 같이 뒷닫이나 뒤축 부분이 없는 욕실용 슬리퍼는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 볼 수 없어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20 | 2022-11-09 | ![]() |
| 701973 | 자체처리(을론) 유리섬유와 이들의 제품이 분류되는 제7019호에서 - 화학적으로 접착한 것으로 필라멘트 또는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시트는 그 두께가 10mm 초과하는 것은 제7019.15호의'매트(mat)'에, 필라멘트로 만든 것은 제7019.71호의 '베일'에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40 | 2022-11-08 | ![]() |
| 470730 | 자체처리(갑론) 최신 뉴스 등을 구독하기 위한 본래 용도의 신문이 아니라, 판매되지 못한 신문을 kg당 가격으로 매입하여 수거하는 물품으로서 '묵은(old) 신문지'에 해당하며, - HS해설서 제4902호에서 “묵은 신문지로 이루어진 웨이스트 종이는 제4707호에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41 | 2022-11-08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8479.89-20호에 “전자부품장착기”, 제8479.89-2010호에는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53 | 2022-11-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