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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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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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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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90190
Potato starch preparation;;;U.S.A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에 "전분이라함은 변질화되지 않은 전 분과 프리젤라틴화하거나 가용화한 전분을 포함하나, 더 이상 처리진전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및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 자전분 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가용성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61
2004-07-31-
391390
Starch - [acrylamide-co-acrylic acid potassium salt]copolymer; AquaZorb TM;;;U.S.A
본품은 starch에 acrylamide-acrylic acid potassium salt를 공중합시킨 미백색 입상의 polymer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6 및 제3913호 의 규정에 의거 HSK3913.90-909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62
2004-07-31-
030345
Bluefin tunas cheek meat;;;JAPAN
본품은 참다랑어의 머리에서 볼살만을 채취하여 냉동한 식용의 것으로 관 세율표 제05류 주1-가 규정에 따라 냉동 참다랑어가 특게된 HSK 0303.45- 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63
2004-07-31-
020230
Meat of bovine animal;ground;boneless;frozen;;AUSTRAL
본품은 뼈없는 100% 쇠고기 생육을 갈아서 원판상으로 성형하여 냉동한 것 (수분 약59.4%)이므로 관세율표 제0210호의 쇠고기 Flours(분) 및 Meals (조분)은 아니며, 관세율표 제0202호에는 냉동한 쇠고기를 분류토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HSK 020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64
2004-07-31-
160510
Crab preparations;튀김 양념 게;;PR.CHINA
본 품은 원상태의 작은 게를 식용유에 튀긴 후 고추가루, 간장, 고추장, 물엿,양파, 마늘등의 양념장으로 조제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605호의 "조 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 는 HSK1605.10-9000호에 분류됨. 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65
2004-07-31-
160510
Prepared crab,frozen ;간장게장;;PR.CHINA
본 품은 원상태의 게를 조미액에 담가 숙성한 후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605호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에 해당되므로 HSK1605.10-9000호 에 분류됨. 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66
2004-07-31-
190490
Steamed Nonglutinous rice;;;PR.CHNA
본 품은 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상태의 낟알 상의 멥쌀로서 『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 D항의 내용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에 의거 HS…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67
2004-07-31-
190490
Steamed glutinous rice, dried;;;PR.CHNA
본품은 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도록 쪄서 건 조한 낟알상의 찹쌀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의 내용 및 "찐 (삶은) 찹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1-26호)"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68
2004-07-31-
030346
Southern bluefin tunas abdomen meat, frozen;;;JAPAN
본 품은 남방참다랑어의 뱃살 부분을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0303호에 는 냉동어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0303.46-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70
2004-07-31-
210310
Soya sauce;Chili soy sauce;;;PR.CHNA
물, 소금, 대두, 설탕, 밀가루, 홍곡미, Oleoresin Capsicum 등으로 조제 된 흑갈색 액상의 간장으로 관세율표 제2103호에 간장을 분류토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간장이 분류되는 HSK 2103.10-0000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71
2004-07-31-
210310
Soya sauce; SEASONED SOY SAUCE FOR SEAFOOD;Liquid;;PR.CHNA
물, 설탕, 소금, 대두, 밀가루, 효모등으로 조제된 흑갈색 액상의 간장으 로 HSK 2103.10-0000호에 분류됨. 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72
2004-07-31-
200390
Mushroom preparations ;; PR.CHINA
본 품 목이버섯을 세척하고 삶은 후 건조 분쇄한 갈색 분말로 관세율표 제 2003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003.90-9000호에 분류함. 끝.호의 해설내용에 의해 식초 또 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 제7류에서 규정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73
2004-07-31-
230990
Mixed feed for bovine;MIRAE FIBER;;;INDNSIA
본품은 Sugar cane top, King grass등의 건초, Tapioca chip, Cacao shell, Kapok seed, Vitamin류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 합사료이므로 축우용 배합사료가 특게된 HSK 2309.90-104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74
2004-07-31-
330210
Compound flavor;Tropical Fruit Flavor SN 319486;;;JAPAN
ㅇ 관세율표 제3302호 의 용어에 " 방향성물질의 혼합물 및 당해 방향성물 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한 혼합물"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 식품, 음료공업(예 : 과자, 식품 또는 음료의 향미 등)...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13
2004-07-30-
220290
Beverage,non-alcoholic ;;JAPAN
ㅇ 관세율표 제2202호 의 용어에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를 규 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B) 기타 비 알콜성 음료 (2)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 료가 본 호에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본품은 물 주성분에 녹차추출물 등을 첨가하여 직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14
2004-07-30-
350510
Etherified starch ; Modified cationic starch ;;PR.CHINA
본 품은 옥수수전분을 변성한 양이온성 에테르화 전분으로서 HSK 3505.10-5000호에 분류됨. 끝.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15
2004-07-30-
321410
Rubber mastics;SUPER MASTIC SEALER ;;R.KOREA
본 품은 합성고무 주성분에 무기충진제, 가소제등으로 된 흑색 페이스트상 의 물품으로 주로 자동차 PANEL과 PANEL사이의 SEALING에 사용되는 고무를 기제로 한 매스틱이므로 HSK3214.10-1060호에 분류됨. 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16
2004-07-30-
321410
Painters fillings ; ROCKER PANEL PRIMER #3198 ; R. KOREA
본 품은 우레탄수지 주성분에 무기충진제, 유기용제등으로 조제된 회색 페이스트상의 가열경화형 도장용 충전제이므로 HSK3214.10-2000호에 분류 됨. 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17
2004-07-30-
940360
ㅇ품명 : QUBIC ㅇ모델 : QB-36PD(BL/WH) ㅇ규격 : 360㎜×290㎜×355㎜(H)
-제94류 총설(A)에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 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 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포 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20
2004-07-30-
940360
ㅇ품명 : CB-BOX ㅇ모델 : CX-31D(WH) ㅇ규격 : 415㎜×290㎜×880㎜(H)
-제94류 총설(A)에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 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 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포 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21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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