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6건 · 2178/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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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800 | ㅇ 관세율표 제2308호 의 용어에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료 및 부산물"을 열거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2308호 에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하여 식물성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 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51 | 2004-05-14 | - |
| 481840 | 본 물품은 흡습성 물질인 펄프를 일정형상이 되도록 수지제 필름으로 감싸 고 이면에 접착성 물질과 수지 필름을 부착한 여성용 생리대로 관세율표 제 4818호에는 위생타올과 탑폰·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위생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52 | 2004-05-14 | - |
| 210112 | 본품은 인스탄트 커피 주성분에 전지분유, 탈지분유, 설탕, 식물성지방 등 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1호의 내 용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 제품"에 의거 HSK 2101.12-9010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0 | 2004-05-12 | - |
| 200819 | 본품은 상기와 같이 대두를 처리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따라서 "두유"에 해당하므로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중앙관세분석소 분석47260-0530, "04.5.6참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1 | 2004-05-12 | - |
| 180690 | 본 품은 Sugar(약75%), Cocoa powder(약10%), Coconut oil, Salt, Dextrin, Lactose,Whole milk powder, Emulsifiers ,Flavors 등으로 조성 된 암갈색 분말의 코코아 조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2 | 2004-05-12 | - |
| 200899 | 본 품은 알로에베라의 껍질을 제거한 후 내부의 겔을 파쇄, 여과 및 농축 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2008호 의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4 | 2004-05-12 | - |
| 100630 | 본 품은 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 분석결과 내부의 전분질이 완전히 호화되 지 않은 찹쌀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1006.3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5 | 2004-05-12 | - |
| 200980 |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된 갈색 액상의 것으로 노니쥬스의 특성을 상실 하지 아니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에 의거 노니 쥬스에 해당하므로 HSK 2009.8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6 | 2004-05-12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여러색의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것으 로 밥에 뿌려 비벼먹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관세율표 해 설서 제2106호 (B)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 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7 | 2004-05-12 | - |
| 35052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B)(3)항에서 약품처리하지 않은 전분, 붕사 및 수용액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구성된 글루 또는 약품처리하지 않은 전 분, 붕사 및 전분에스테르로 구성된 글루를 예시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전분, 덱스트린, 붕사의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8 | 2004-05-12 | - |
| 210120 |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분말(Net 380g/can)로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1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3)항 내용에 따라 "홍차엑 스 조제품"이므로 HSK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9 | 2004-05-12 | - |
| 210120 | 본품은 설탕 약 64.8%, 녹차분말 약 35.2%로 혼합 조제된 연녹색계 분말로 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4)-(b)에서 차ㆍ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 하는 차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30 | 2004-05-12 | - |
| 390799 | 본품은 폴리에스테르의 백색분말상으로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에스테르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폴리에스테르가 분류되는 HSK 3907.99-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32 | 2004-05-12 | - |
| 210120 |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녹차를 에탄올 및 물로 추출한 갈색 미세분말로 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2)항의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에 해당하므로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33 | 2004-05-12 | - |
| 130219 | 본 품은 건조 나한과(羅漢果)를 물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고 점조 페이스트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의 내용 "식물성의 수액 과 엑스"에 의거 HSK1302.1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34 | 2004-05-12 | - |
| 1904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 (D)항에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 제한 기타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호화된 낟알상의 찹쌀이 분류되는 HSK1904.90-1000호로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10 | 2004-05-11 | - |
| 1901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A)항에 ""분" 및 "조분"이라 함은 제11류의 곡 분 또는 조분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 분·조분 및 분말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코코넛 밀크분말 조제 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11 | 2004-05-11 | - |
| 8525102000 | ㅇ 본 물품은 디지털방송시스템에서 영상·음성·데이터가 다중화된 방송 신호를 전송을 위해 변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용의 송신기기가 게기되어 있고, 동해설 서(B)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를 설명하면서 -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는 송신…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2 | 2004-05-10 | - |
| 9004909090 | ㅇ CrystalEyes3 와 Emitter는 사용목적상 분리할 수 없으며 본질적인 특 성은 CrystalEyes3에 있고 Emitter는 무선시스템의 동기신호를 맞추기기 위한 보조기능에 해당되므로 Emitter는 완성품인 CrystalEyes3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2 | 2004-05-10 | - |
| 8421399020 | ㅇ8421호의 용어에는“액체나 기체용의 여과(filtering) 또는 청정기 (Purifying)”가 규정되어 있고 ㅇ관세율표8421호해설서(Ⅱ)(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 데 사용되며 유…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2 | 2004-05-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