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6건 · 2181/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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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7801000 | ㅇ 본 물품 3종은 원자력발전소 1차계통수의 여러 화학/물리적 요소(pH등)를 측정하는 분석장비로 시료를 채취?제조하는 구성요소들과 분석센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Functional Unit를 구성하고 있는 물품임 ㅇ 제8479호해설서에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 | 품목분류사례 심사정책과-1260 | 2004-03-29 | - |
| 8470902000 | ㅇ 본 물품은 스마트카드나 지폐(또는 코인)을 사용하여 복권을 구매하여 즉석에서 당첨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사용금액과 사용가능금액 등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갖춘 즉석복권발행기임 ㅇ 제8470호해설서에서 표권 등을 세기만 하고 금액을 합계하지 아니하는 기계는 이 호에… | 품목분류사례 심사정책과-1260 | 2004-03-29 | - |
| 9018909080 | ㅇ 본 품은 신부전증 환자용 복막투석장치로서 환자가 취침중에도 자동적으로 복막투석을 수행하고, 또한 환자의 투석 진행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환자가 착용하거나 휴대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 해설… | 품목분류사례 심사정책과-1260 | 2004-03-29 | - |
| 8441809000 | 결정사항 : 구성요소별로 아래와 같이 각각의 수행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①은 HSK8441.80-9000호에 ③은 HSK8441.10-0000호에 분류하고, ②와 ④~⑨는 2003년도 제9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 통보) - ①… | 품목분류사례 심사정책과-1260 | 2004-03-29 | - |
| 9027100000 | ㅇ 본 물품은 원자로 1차계통수내의 기체폐기물에서 탈기장치를 통해 분리한 습기를 많이 포함한 기체상(Gaseous)의 시료에서 산소와 수소량을 전기화학적 반응원리에 의해 측정하는 분석용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 가스 또는… | 품목분류사례 심사정책과-1260 | 2004-03-29 | - |
| 8301401000 | ㅇ 우선, 본건 물품의 특성 및 본건 물품을 완성된 물품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본건 물품들이 장치되는 물품은 출입통제를 위한 Door Lock 시스템으로서 크게 ①Reader기, ②잠금장치를 작동하도록 해주는 Controller, ③실제 도어락(Door… | 품목분류사례 심사정책과-1260 | 2004-03-29 | - |
| 903089 | ㅇ 본건 물품은 DSP(Digital Signal Processor)가 탑재된 보드로서 영상이나 음성등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보드 제품 개발시 반복하여 사용 가능함. 로서 개발자가 DSP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 품목분류사례 심사정책과-1260 | 2004-03-29 | - |
| 842890000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는 “제8425호?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권양?운반?적하?양하등)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되… | 품목분류사례 심사정책과-1260 | 2004-03-29 | - |
| 8529109900 | ㅇ 본건 물품은 2.4 Ghz ISM ISM(Industral, Scientific, Medical)의 개념에 대해 ITU의 RR(전파규정) 에서는 산업, 과학, 의료(ISM) 기기란 산업적, 과학적, 의료적, 또는 가사 기타 유사한 목적으로 국부적으로 RF 에너지를 … | 품목분류사례 심사정책과-1260 | 2004-03-29 | - |
| 110319 | 본 품은 사전젤라틴화 된 스위트콘 분말 주성분에 덱스트린(DE가 10 이하)과 설탕을 혼합한 것으로서 물품의 주요 특성이 스위트콘 분말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관한 통칙 3(나)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3호 의 규정에 의거 사전젤라틴화 된 스위트콘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0 | 2004-03-29 | - |
| 030380 | 관세율표 제0303.80호에 냉동한 "간장과 어란"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냉동한 간장이 분류되는 HSK 0303.8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35 | 2004-03-29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자색 투명액상(Net 750ml 유리병포장)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A)항 내용에 따라 "과즙음료"에 해당하므로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8 | 2004-03-29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매우 엷은 담황색의 투명액상(Net 750ml 유리병포장)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A)항 내용에 따라 "과즙 음료"에 해당하므로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9 | 2004-03-29 | - |
| 220290 | 본품은 알콜제거 와인 87.3%, 포도쥬스, 포도농축물, 향 등으로 된 적자색 액상의 물품으로서 바로 음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0 | 2004-03-29 | - |
| 220290 | 본품은 알콜제거 와인 73.4%, 포도쥬스 26.4%, 탄산가스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황색 투명 액상의 물품으로서 바로 음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과즙음료가 분류되는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1 | 2004-03-29 | - |
| 1211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1211호의 내용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4 | 2004-03-29 | - |
| 1102300000 | 본 품은 생쌀 분말에 소금 약2%를 첨가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1류 주2. 가.항 쌀가루의 분류규정'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 315마이크론 체 통과비율'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1102호의 내용"이 호의 곡분은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6 | 2004-03-29 | - |
| 220290 | 본품은 망고퓨레, 시럽, 설탕, 구연산, 비타민C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제외내용과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6 | 2004-03-26 | - |
| 220290 | 본품은 시럽, 망고퓨레, 파인애플농축액, 오렌지농축액, 구아바퓨레, 구연산, 비타민C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제외내용과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2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7 | 2004-03-26 | - |
| 2202902000 | 본품은 파인애플농축주스, 설탕, 구연산, 비타민C, 오렌지향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제외내용과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8 | 2004-03-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