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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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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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130 | 본 품은 담배궐련제조공정 중에 궐련담배제조에 부적합한 잎의 주맥등 거칠은 부분을 걸려낸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401호 (2)항의 내용"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담배부산물.예: 담배의 엽을 취급하는 데서 생긴 웨이스트나 담배생산품의 제조로부터 생긴웨이스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8 | 2004-03-11 | - |
| 1901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분말로서 HS 관세율해설서 제1901호 (Ⅲ)항에 의거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1901.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9 | 2004-03-11 | - |
|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사료용 조제퓸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8 | 2004-03-10 | - |
| 200590 | 본 품은 브로콜리 싹(62.5%) 주성분에 알팔파 싹(12.5%)과 레드클로브의 싹(25%)을 혼합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의 내용"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6 | 2004-03-10 | - |
| 071333 | 관세율표 제0713.33호에 "강낭콩"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건조한 강남콩이 분류되는 HSK0713.33-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8 | 2004-03-10 | - |
| 071333 | 관세율표 제0713.33호에 "강낭콩"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건조한 강남콩이 분류되는 HSK0713.33-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9 | 2004-03-10 | - |
| 120100 | 관세율표 제1201호에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대두가 분류되는 HSK1201.0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0 | 2004-03-10 | - |
| 071333 | 관세율표 제0713.33호에 "강낭콩"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건조한 강남콩이 분류되는 HSK0713.33-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1 | 2004-03-10 | - |
| 20071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소호주 1의 "제2007.10호의 소호에서 '균질화한 채소'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과실을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g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의 적용에 있어서 조미, 저장 또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2 | 2004-03-10 | - |
| 21041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가열한 유아용의 이유식으로서 데워서 바로 먹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의 내용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의거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3 | 2004-03-10 | - |
| 21042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균질화하여 조제한 주황색 페이스트상의 유아용 이유식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의 내용 "이 호의 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혼합물로 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5 | 2004-03-10 | - |
| 210410300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가열한 유아용의 이유식으로서 데워서 바로 먹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의 내용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의거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6 | 2004-03-10 | - |
| 21041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가열한 유아용의 이유식으로서 데워서 바로 먹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의 내용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의거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4 | 2004-03-10 | - |
| 071390 | 관세율표 제0713호 에는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건조한 채두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0713호 에 "이 호에는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꼬투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 의 채두류(例 : 완두·이집트콩·아주키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1 | 2004-03-10 | - |
| 210690 | 본품은 차가버섯추출물, 에탄올(약 10.3%) 등으로 조제된 흑갈색의 액상으로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8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2 | 2004-03-10 | - |
| 160520 |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갑각류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05호 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6류 총설 (3)항에 "빵…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54 | 2004-03-10 | - |
| 2308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 이들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55 | 2004-03-10 | - |
| 200899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 페이스트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5)항의 내용에 따라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56 | 2004-03-10 | - |
| 190190 |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전분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기타 전분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4 | 2004-03-09 | - |
| 190190 |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전분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기타 전분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5 | 2004-03-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