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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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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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98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19호 (Ⅰ)에서 “냉각용 시설 및 기계에는 간접냉각용의 용기 및 통 등으로서 이중벽 또는 이중저부를 갖추고 냉각 매체를 순환시키는 설비와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 동 물품은 별도의 냉동사이클에서 생성된 2차 냉매를 관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32 | 2004-02-02 | - |
| 903040 |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통신 프로토콜 또는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통신매체에 전송하려는 통신데이타로 변화, 복조시키는 변복조특성을 통한 음성신호, 패킷신호, BER분석, IP 또는 PPP분석 등의 프로토콜 전용분석장비로 이러한 기능은 전기통신(Telecommunicati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35 | 2004-02-02 | - |
| 903083 | 본체에 해당하는 ATE는 랙(Rack)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실로스코우프, 스펙트럼분석기, 파워미터, 디지털멀티미터의 전기적측정기기와 이러한 측정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펄스발생기, 파워공급기, RF신호발생기 등의 모듈상태의 물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36 | 2004-02-02 | - |
| 630790 | 본품 일면 수지를 코팅한 나일론제 직물테두리에 철심을 직물에 넣어 봉재하고 중간에 앞이 트인 머리덮개를 부착한 직물제품으로 관세율표 제6307호에 직물제의 기타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물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55 | 2004-02-02 | - |
| 253090 | 본품은 나뭇잎, 작은 나뭇가지, 뿌리 등이 부식되어 만들어진 고동색계 부엽토로서 HS관세율표 제31류 총설규정에 의거 부엽토가 분류되는 HSK2530.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3 | 2004-02-02 | - |
| 210690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갈색계 과립상 분말을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항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6 | 2004-01-30 | - |
| 2008199000 | 본품은 대두의 껍질을 제거후 열처리하여 분쇄한 담황색의 미세 분말로서 총단백질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백분율이 10% 이하인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식물의 부분" 및 관세청고시 "찐(삶은) 대두의 품목분류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54 | 2004-01-30 | - |
| 200819 | 본품은 대두의 껍질을 제거후 열처리하여 분쇄한 담황색의 미세 분말로서 총단백질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백분율이 10% 이하인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식물의 부분" 및 관세청고시 "찐(삶은) 대두의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0 | 2004-01-30 | - |
| 1006301000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과 "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분류기준"에 의거 HSK1006.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0 | 2004-01-30 | - |
| 950390 | O 본건 물품은 유아(어린이)가 가지고 놀수 있도록 헝겊으로 만든 완구에 삽화나 글 등 그림책의 요소가 복합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완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O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 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13 | 2004-01-29 | - |
| 902790 | 본품은 자동혈액분석기에 장착되어 혈액분석용 시약 및 시료를 일정한 양만큼 흡입하여 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에 이 류의 기기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15 | 2004-01-29 | - |
| 380910 | 관세율표해설서 제3809호에 "이 호에는 보통 사·직물·지·판지·피혁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제지공업용에 사용하는 전분질을 기제로한 것에 해당되므로 HSK3809.10-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9 | 2004-01-29 | - |
| 340540 | 관세율표 제3405호에는 조제연마페이스트,조제연마분 및 기타연마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cerium oxide,분산제,물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연마용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기타 연마조제품이 분류되는 HSK3405.40-0000호에 분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2 | 2004-01-29 | - |
| 382510 | 본품 오염된 각종 플라스틱, 고무, 종이, 직물 등이 혼합된 생활폐기물을 철선으로 묶어 놓은 생활폐기물로 관세율표 제3825호에 생활폐기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활폐기물이 분류되는 HSK 3825.1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7 | 2004-01-29 | - |
| 2005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내용에 의하여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에 해당하므로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8 | 2004-01-29 | - |
| 870893 | ㅇHS 8708호는 제8701호 ~ 제8705호 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로서 ①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②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물품이어야 함. ㅇ또한, HS 8482호 관세율표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 | 2004-01-28 | - |
| 854389 | 본건 물품은 단지 유료체널을 유료가입자에 한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한정 수신 장치로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지만 위성방송 수신기의 본질적인 기능 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 | 2004-01-28 | - |
| 852530 | ㅇ본건 물품은 동영상(부가적으로 정지화상)을 캡쳐하여 자료처리 또는 인터넷을 통한 직접 전송을 위해 컴퓨터에 보내주는 PC카메라로서 주로 화상채팅이나 화상회의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HS 8525.30호에 분류되는 텔레비전 카메라는 실제 촬영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 | 2004-01-28 | - |
| 950390 | ㅇ 제39류(프라스틱과 그 제품)에는 범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품이 분류되며 제39류 주2에서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총설 (Ⅰ)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에서 “이 부에는 제16부 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 | 2004-01-28 | - |
| 851750 | 본건 물품은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를 디지털 통신선로로 송수신하는 물품으로서 HS 8517.19호에 분류되는 전화망을 이용하는 유선전화기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9 | 2004-01-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