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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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1989
Ice Thermal Storage Tank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19호 (Ⅰ)에서 “냉각용 시설 및 기계에는 간접냉각용의 용기 및 통 등으로서 이중벽 또는 이중저부를 갖추고 냉각 매체를 순환시키는 설비와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 동 물품은 별도의 냉동사이클에서 생성된 2차 냉매를 관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32
2004-02-02-
903040
W-CDMA Signalling Tester ; MD8480B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통신 프로토콜 또는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통신매체에 전송하려는 통신데이타로 변화, 복조시키는 변복조특성을 통한 음성신호, 패킷신호, BER분석, IP 또는 PPP분석 등의 프로토콜 전용분석장비로 이러한 기능은 전기통신(Telecommunicatio…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35
2004-02-02-
903083
T-50 Automatic Test Equipment(ATE) ; MATS 3500 AD/RF
본체에 해당하는 ATE는 랙(Rack)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실로스코우프, 스펙트럼분석기, 파워미터, 디지털멀티미터의 전기적측정기기와 이러한 측정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펄스발생기, 파워공급기, RF신호발생기 등의 모듈상태의 물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측…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36
2004-02-02-
630790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 UFOCAP
본품 일면 수지를 코팅한 나일론제 직물테두리에 철심을 직물에 넣어 봉재하고 중간에 앞이 트인 머리덮개를 부착한 직물제품으로 관세율표 제6307호에 직물제의 기타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물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55
2004-02-02-
253090
Leaf mould
본품은 나뭇잎, 작은 나뭇가지, 뿌리 등이 부식되어 만들어진 고동색계 부엽토로서 HS관세율표 제31류 총설규정에 의거 부엽토가 분류되는 HSK2530.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3
2004-02-02-
210690
Food preparation;KUGAN TEA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갈색계 과립상 분말을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항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6
2004-01-30-
2008199000
Soy bean powder,heated
본품은 대두의 껍질을 제거후 열처리하여 분쇄한 담황색의 미세 분말로서 총단백질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백분율이 10% 이하인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식물의 부분" 및 관세청고시 "찐(삶은) 대두의 품목분류기…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54
2004-01-30-
200819
Soy Bean Powder,heated
본품은 대두의 껍질을 제거후 열처리하여 분쇄한 담황색의 미세 분말로서 총단백질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백분율이 10% 이하인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식물의 부분" 및 관세청고시 "찐(삶은) 대두의 품목분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0
2004-01-30-
1006301000
Rice,partially steamed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과 "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분류기준"에 의거 HSK1006.3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0
2004-01-30-
950390
헝겊책(honney bee)
O 본건 물품은 유아(어린이)가 가지고 놀수 있도록 헝겊으로 만든 완구에 삽화나 글 등 그림책의 요소가 복합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완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O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 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13
2004-01-29-
902790
Hematology Chemical Analyzer Parts(거래품명 : Syringe)
본품은 자동혈액분석기에 장착되어 혈액분석용 시약 및 시료를 일정한 양만큼 흡입하여 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에 이 류의 기기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15
2004-01-29-
380910
Finishing agent
관세율표해설서 제3809호에 "이 호에는 보통 사·직물·지·판지·피혁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제지공업용에 사용하는 전분질을 기제로한 것에 해당되므로 HSK3809.10-000…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9
2004-01-29-
340540
Scouring preparation
관세율표 제3405호에는 조제연마페이스트,조제연마분 및 기타연마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cerium oxide,분산제,물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연마용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기타 연마조제품이 분류되는 HSK3405.40-0000호에 분류함.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2
2004-01-29-
382510
Municipal waste
본품 오염된 각종 플라스틱, 고무, 종이, 직물 등이 혼합된 생활폐기물을 철선으로 묶어 놓은 생활폐기물로 관세율표 제3825호에 생활폐기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활폐기물이 분류되는 HSK 3825.10-0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7
2004-01-29-
200590
Vegetable preparation;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내용에 의하여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에 해당하므로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8
2004-01-29-
870893
Clutch release ball bearing with anvil, sleeve etc; 48TKA3201, 48TKZ3201A, 50TKA3805,54TKB3604A,58TKZ3701A,58TKA3703B
ㅇHS 8708호는 제8701호 ~ 제8705호 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로서 ①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②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물품이어야 함. ㅇ또한, HS 8482호 관세율표해설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
2004-01-28-
854389
Conditional Access Module; For satellite television reception appartus, UCAS Board
본건 물품은 단지 유료체널을 유료가입자에 한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한정 수신 장치로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지만 위성방송 수신기의 본질적인 기능 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
2004-01-28-
852530
Television camera; WEB CAM, CQ-530HP
ㅇ본건 물품은 동영상(부가적으로 정지화상)을 캡쳐하여 자료처리 또는 인터넷을 통한 직접 전송을 위해 컴퓨터에 보내주는 PC카메라로서 주로 화상채팅이나 화상회의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HS 8525.30호에 분류되는 텔레비전 카메라는 실제 촬영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
2004-01-28-
950390
Plastic Gear for Toys
ㅇ 제39류(프라스틱과 그 제품)에는 범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품이 분류되며 제39류 주2에서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총설 (Ⅰ)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에서 “이 부에는 제16부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
2004-01-28-
851750
IP Broadband videophone; BVP 8770
본건 물품은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를 디지털 통신선로로 송수신하는 물품으로서 HS 8517.19호에 분류되는 전화망을 이용하는 유선전화기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9
200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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